블랙리스트 조사위 첫발

2017-08-01 11:02:32 게재

도종환 장관·신학철 화백 공동 위원장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진상조사위)가 31일 출범했다. 진상조사위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의 경위 및 사실관계의 파악 △블랙리스트 사건 재발방지책의 수립 △공정한 문화·예술 지원 정책 수립 등에 대한 자문을 하는 역할을 한다. 설립근거는 문화체육관광부 훈령인 '문화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다.

진상조사위는 도종환 문체부 장관과 호선된 민간위원인 신학철 화백을 공동 위원장으로 하며 문화예술계, 학계·법조계 민간위원과 문체부 관계자를 포함, 21명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은 △고영재 한국독립영화협회 이사장 △김용삼 김포대 문화학부 교수 △김윤규 안무가 △류지호 대한출판문화협회 정책담당 상무이사 △박희정 수도권풍물연석회의 대표 △배인석 한국민예총 사무총장 △송경동 시인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장지연 문화문제대응모임 공동대표 △최승훈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 정책보좌역 △하장호 예술인소셜유니온 위원장 등이며 당연직 위원으로 문체부 기획조정실장, 문화예술정책실장, 감사관 등 3명이 참석한다.

진상조사위에는 △진상조사소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 △백서발간소위원회 등 3개의 소위원회가 구성되며 조영선 변호사가 진상조사소위원장을, 이원재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이 제도개선소위원장을, 김미도 연극평론가가 백서발간소위원장을 맡는다. 진상조사위는 구성일로부터 6개월인 2018년 1월 30일까지 활동하며 필요시 의결을 거쳐 3개월 단위로 연장한다.

아울러 문체부는 진상조사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지원팀(지원팀)을 구성해 실무를 총괄 지원한다. 지원팀은 서기관급 팀장을 포함, 4명의 공무원과 민간 전문위원 16명으로 구성된다. 민간 전문위원은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진상조사위 보고 후 채용한다.

한편 문체부와 문화예술계는 민간위원 10명과 문체부 관계자 6명으로 구성된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사전 준비팀 TF를 구성, 4차례에 걸친 논의 끝에 진상조사위 구성, 운영 방식, 기간 등에 대해 합의를 도출했다.
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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