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인접 주민피해 지원대상 포함

2017-08-03 10:05:50 게재

행안부, 선포기준 제도개선 TF 구성

아파트·건설기계 수리비 지원항목에

정부가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공동주택 등 사유시설도 일부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지난달 16일 충북지역 집중호우 피해로 드러난 특별재난지역 제도의 문제점을 손보기로 한 것이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2일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특별재난지역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행안부는 이날 토론에서 우선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시·군·구와 인접한 지역 피해주민들도 같은 수준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파트 주차장에 가득 찬 빗물 | 지난달 16일 오후 충북 청주시 청원구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이날 내린 폭우로 물이 차 시 관계자가 양수기를 이용해 물을 빼내고 있다. 청주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지만 이 아파트 지하는 주거용 공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청주 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지난달 충북지역 집중호우 피해로 청주시와 괴산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지만 인접한 증평군·진천군·보은군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자체 일부만 피해를 입은 탓에 피해규모가 특별재난지역 지정 기준에 못 미쳤기 때문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청주와 괴산이 각각 315억3100만원과 116억800만원의 피해를 입었고, 보은·진천·증평도 각각 33억3100만원, 38억400만원, 40억6200만원이라는 막대한 재산피해를 입었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시군별 피해액 산정을 독립적으로 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며 정부에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충북도의회는 1일 정부에 보은·진천·증평을 특별재난지역에 추가 지정해달라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청주가 지역구인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고, 문 대통령도 지난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제도 개선을 지시했다.

하지만 지자체들의 요구처럼 읍·면·동 단위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는 안은 쉽지 않아 보인다. 비용과 업무효율 측면에서 감당하기 어렵다는 게 관계기관들의 공동된 의견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TF에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다양한 방안을 찾겠지만 읍·면·동 단위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특별재난지역 인접 지자체 주민들의 피해도 같은 수준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또 공동주택 등 사유시설을 지원대상에 일부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아파트 지하시설 등 주거용 공간이 아닌 공간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이나 지원이 가능하도록 범위를 넓히겠다는 것이다.

실제 청주지역 집중호우로 여러 아파트들이 지하공간 침수로 피해가 컸지만 지원이나 보상을 받지 못했다.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 기준'에서 정한 지원 범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기준에서 정한 사유시설의 지원대상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에 한한다. 아파트 관리동의 지하 변전실과 기관실 등은 제외된다.

실제 청주의 지웰홈스 아파트는 지난달 16일 인근 석남천 범람과 하수도 역류도 지하주차장이 침수되면서 변전실이 물에 잠겨 452가구의 전기 공급이 끊겼고, 수도 공급도 중단됐다. 주민들은 청주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자 변전실 수리·보수 등 간접지원을 기대했지만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동주택이나 건설기계 등에 대한 수리비 등 지원항목을 신설할 계획"이라며 "특히 지원 단가도 현실화해 피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는 앞서 1일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제도개선 테스코포스(TF)를 구성, 제도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김신일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