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세종시' 명문화 개헌논의 본격화

2017-09-13 10:33:07 게재

대전세종충남 개헌 토론회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전국 순회 국민대토론회가 열리는 가운데 충청권을 중심으로 "새 헌법에 '행정수도는 세종시로 한다'고 명문화하자"는 목소리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를 둘러싼 논쟁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회 개헌특위와 대전시 세종시 충남도 3개 광역지방자치단체는 12일 대전시청 대강당에서 지역주민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단연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가 뜨거운 감자였다. 2004년 헌법재판소는 명문화된 헌법 규정이 아니라 관습헌법에 의해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축사에서 "이번 개헌은 분권뿐 아니라 공간적 탈중앙집권화를 함께 이뤄야 한다"면서 "행정수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개정헌법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일반국민 49.9%, 전문가 64.9%가 찬성하고 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물론 대선 과정에서 각 당의 후보들 역시 행정수도 완성에 대해 언급했듯 이제 개헌안에 '대한민국 행정수도는 세종특별자치시로 한다'는 문구를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청권 전문가 정치인 등이 참여한 토론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쟁점이 떠올랐다. 충청권 토론자들은 대부분 '수도 명문화' 개헌에 찬성하면서도 방법을 놓고는 이견을 보였다. 위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법과 법률에 위임하는 방법 2가지가 제안됐다.

강현수 충남연구원장은 "새 헌법에 대한민국 수도와 행정수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며 "방법으론 수도와 행정수도의 위치를 각각 명시하는 방법이 있고 헌법에 대한민국 수도를 명시하지 않고 이를 법률에 위임한다는 규정을 둘 수도 있다"고 제안했다.

수도 규정을 법률에 위임하는 방식은 토론 과정에서 당장 이견이 나왔다. 정주백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강현수 원장과 같은 방법을 제안하면서도 "헌법 사항을 법률로 위임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지역에선 해당 방식에 대해 2004년때처럼 법률 자체가 위헌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수도 규정 명문화에 찬성하는 충청권 분위기에 비해 전국적 상황은 녹록하지 않다. 이날 기조발제에 나선 이상민 국회의원은 "(개헌특위에서) 수도 규정을 신설할지 여부를 논의했으나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등 찬반의견이 갈려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세종시는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 행정수도는 세종'이라는 논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낙연 국무총리조차 최근 "수도이전에 대해 다수 국민들이 동의해주지 않을 것 같다"고 언급할 정도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자칫 수도권-충청권 갈등으로 비화할 수도 있다.

하지만 세종시와 주민들은 개헌 토론회를 통해 '행정수도 명문화'가 본격적으로 도마에 오른 만큼 속도를 낼 예정이다.

김수현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은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은 무엇보다 국민적 동의와 공감대가 필요한 만큼 전국적 홍보활동 등을 펼쳐나갈 계획"이라며 "당장 충청권 4개 시·도가 함께 할 수 있는 조직을 구성하고 범 충청권 결의대회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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