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1년 "촌지 관행 사라졌다"
2017-09-25 10:31:15 게재
교직원 85%·학부모 83%
서울교육청 온라인 조사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부모의 76%(2만8030명), 교직원의 82%(1만4686명)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부정청탁 관행이 사라졌다고 응답했다. 특히 학부모의 83%(3만688명), 교직원의 85%(1만5488명)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촌지 등 금품수수 관행이 사라졌다고 답했다.
또 학부모 87%(3만2231명)가 '부정청탁금지법이 교육현장에 잘 정착하고 있다'는 데 동의했다. 또 같은 비율의 학부모가 법이 시행되면서 관행적으로 이뤄진 부탁·접대·선물을 '부적절한 행위'로 인식하게 됐다고 밝혔다.
사회 전반에 청탁금지법이 정착됐다고 답한 학부모 응답자는 전체의 77%로 조사돼 교육현장의 정착 속도가 다른 분야보다 앞선 것으로 평가했다. 교직원의 경우 95%(1만7092명)가 '서울시교육청 내에서 청탁금지법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답했다.
부정청탁금지법이 가져온 변화에 대해 학부모 95%(3만5188명)와 교직원 92%(1만6572명)가 '교육현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학부모는 2%, 교직원은 5%였다.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교육현장에 나타난 변화(복수응답)로 학부모들은 '학교 방문 시 선물준비 등 부담감소'(84%)를 가장 많이 꼽았고 '선물과 식사 접대 감소'(63%), '촌지 등 금품수수 관행 근절'(62%) 등이 뒤를 이었다. '업무처리의 투명성 증대'를 고른 학부모는 16%, '교직원의 차별 없는 대우'와 '성적 평정의 공정성 증대'를 선택한 이는 각각 15%와 12%였다.
이번 조사에서 학부모의 95%가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에 찬성한다'고 답했고, 반대한다는 학부모는 1%에 그쳤다.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돼 정상적인 사회생활이나 업무에 지장이 있는지 묻자 교직원의 94%가 '그렇지 않다'고 했다.
긍정적인 평가에 견줘 부정청탁금지법을 잘 안다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학부모의 73%(2만6829명), 교직원 89%(1만6218명)가 법 세부사항을 잘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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