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타스틱 등 '비타민담배' 청소년판매 금지

2017-12-07 10:24:59 게재

여가부, 11일부터

이른바 '비타민 담배'로 불리는 피우는 흡입제류가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지정됐다. 11일부터 비타스틱 릴레스틱 비타롱 등을 청소년에게 팔면 안된다.

7일 여성가족부는 담배와 유사한 형태인, 피우는 방식의 흡입제류를 청소년유해물건으로 지정하는 고시를 신규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피우는 방식의 비타민제는 그동안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외품'으로 지정해(2016년 10월) 허가를 받은 품목에 한해 판매가 가능하도록 했으나, 종전 출시제품을 청소년에게 팔 경우 처벌규정이 없어 실질적 제재가 어려웠다"며 "이번 고시지정으로 청소년 사용을 제한하지 않으면 청소년의 청소년유해약물 이용습관을 심각하게 조장할 우려가 있는 물건에 대해 규제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담배와 유사한 형태인, 피우는 방식의 기능성 제품으로 흡연습관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흡입제류를 청소년에게 팔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과징금을 내야 한다.

이기순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이번 청소년유해물건지정으로 청소년흡연을 예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저해하는 청소년 유해약물·유해물건·유해업소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예방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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