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생·학교밖 청소년 인권실태 첫 조사

2019-07-15 11:37:47 게재

서울시교육청

차기 학생인권종합계획 반영

서울시교육청이 유치원생과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실태를 처음 조사한다. 시교육청은 오는 2021년부터 3년간 시행할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제2차 서울학생인권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2015년 실시된 1차 실태조사는 교육청이 2017년 발표한 '학생인권종합계획(2018~2020년)'에 반영됐다. 시교육청은 이번 2차 실태조사에서는 대상을 초·중·고교생에 유치원생과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학생, 학교 밖 청소년 등을 포함하기로 했다. 이들에 대한 시교육청 차원의 인권 실태조사는 처음이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은 학생인권조례 적용대상이 아니라 재외됐었다. 유치원생은 인권조례를 적용받지만 어리다는 이유로 조사에서 제외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고'처럼 학교라는 이름을 달고 운영되지만, 해당 시설에 다니는 학생은 학생인권조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면서 "학교 밖 청소년은 교육청에서 수당을 주는 등 지원대상에는 속하면서도 인권조례는 적용받지 못한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이번 실태조사에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생 등과 관련해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면 조례개선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교육청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교육청 직원들의 학생인권 인식수준도 파악할 계획이다. 또 혁신학교와 일반학교의 학생인권 실태를 비교하는 등 교육청 정책이 학생인권에 미친 영향도 분석할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2012년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내외 인권 규범에 합치되는 학생인권정책 방향을 도출해낼 것"이라고 밝혔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장세풍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