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미세먼지 배출원 줄이기 총력

2019-11-28 11:20:42 게재

정부·지자체 '계절관리제' 시행

경기도 '민간감시단' 상시 운영

서울은 같은기간 '시즌제' 추진

정부와 전국 17개 광역지자체가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배출원 저감조치와 국민건강 보호조치를 평상시보다 강화한 것이 골자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 영 장관 주재로 '중앙-지방정책 협의회'를 열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도입에 따른 대책 이행 및 대국민 홍보 등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수도권에서 배출가스 5등급차량을 대상으로 운행을 제한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수도권 지역에서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운행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현재 관련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정부와 지자체는 법안 통과 즉시 조례제정,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2월부터 실제 과태료 부과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공공부문 차량 2부제도 시행한다. 정부는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수도권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세종 울산 6곳의 국가·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차량 2부제를 시행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이날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서 공공부문 2부제 시행에 따른 '정부청사 차량 2부제 시행계획'을 이날 발표한다.

정부는 또 전국 5만여개 무더위쉼터 가운데 공기청정기가 구비된 시설을 미세먼지 쉼터로 전환하고, 시도별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지정해 살수차나 진공청소차를 집중 운영하도록 했다. 굴뚝 자동측정기 실시간 농도 공개, 영세사업장 저감시설 지원확대, 유치원·학교 전 교실에 공기정화장치 설치, 취약계층 마스크 보급사업도 추진한다.

서울 경기 충남 등 지자체들은 지역별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하고 현장의견을 환경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정부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발맞춰 별도의 미세먼지 배출원 저감대책을 발표했다.

도는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 환경감시원 124명으로 민간감시단을 꾸려 공사자오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불법소각, 차량공회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공무원 135명이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 270곳을 전담 관리하고 미세먼지 고농도 때 도내 공공소각장 26곳의 소각량을 30% 감축한다.

특히 민간부문 차량 2부제 참여 확대를 위해 현재 15~40%까지 시군별로 제각각인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율을 일률적으로 4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1일 '미세먼지 시즌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즌제는 계절관리제와 같은 기간(12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 교통 난방 사업장 노출저감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9개 과제를 추진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해 서울시가 경기도, 인천시 등 인근 지자체와 공조체제를 갖추기보다 독자행보에 더 치중하는 것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이번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서울시의 '미세먼지 시즌제'가 미세먼지 농고가 높아지는 겨울철로 시행기간도 같고 정책내용도 대동소이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박원순 서울시장은 시즌제 발표 당시 "경기도와 인천시, 서울시가 국무조정실이나 환경부 주관으로 계속 논의해 왔고, 큰 틀에서 합의가 됐다, 세부사항은 실무부서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곽태영 김신일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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