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형태 변화로 노인빈곤 우려

2020-04-20 12:12:50 게재

자녀분가·황혼이혼 요인

보험연구원 고령화리뷰

2017년 기준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3.8%로, OECD 국가 평균(15.5%)에 비해 3배 가까이 높다. 우리나라 노인빈곤의 주요 요인은 노후소득 감소지만 가구분화나 황혼이혼 등으로 인해 노인빈곤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보험연구원이 19일 낸 고령화리뷰는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유독 노인 계층에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우리나라의 높은 빈곤율의 원인으로 공적연금의 미성숙 등에 따른 불충분한 노후준비, 부동산 자산을 고려하지 않는 빈곤율 산출 방식 등을 들고 있지만, 가구분화에 따른 요인에 대해서는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빈곤율은 가구 단위로 산출되기 때문에 전체 소득이 변화가 없더라도 가구분화로 인해 빈곤 가구가 늘어날 수 있다. 비빈곤 가구에 속한 고령자는 자신의 소득 유무와 무관하게 빈곤 노인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가구분화로 인해 소득이 없는 노인세대가 신규 가구로 될 경우 빈곤 가구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우리나라 노인가구 구성 형태를 보면 총 439만 노인가구 중 노노세대가구(노인자녀세대와 초고령 부모노인세대로 구성된 2세대 노인가구)는 1%, 노인과 자녀로 구성된 노인/자녀가구는 16.1%, 노인부부가구는 33.2%, 독거노인가구는 34.2%로 구성돼 있다.

노인가구 중 33%의 비중을 차지하는 노인/자녀세대가구와 관련해 보고서는 "40대까지는 자녀의 분가가 발생하지 않다가 50대에 3인 가구로 일부 분화가 나타나고, 60세 이상에서는 자녀 세대의 궁극적 분화로 2인 가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특히 퇴직 이후인 60세 이상 노인가구에서 분화가 발생할 경우 노인빈곤으로 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가구형태의 변화와 빈곤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진단했다.

우리나라 노인/자녀세대로 구성된 가구의 가구소득은 월 407만 원으로 나타나고, 해당 가구가 분화될 경우 월 평균 소득이 87만 원으로 나타나 원가구 소득대비 38.7% 수준으로 축소되는 가구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황혼이혼과 관련된 통계를 보면 2019년 기준 65세 이상(남성 연령 기준)은 8.0%, 75세 이상은 1.5%의 이혼율을 기록했다. 이는 2010년에 비해 각각 4.3%p, 1.0%p 늘어난 비율이다. 황혼이혼으로 인해 노인가구의 분화가 발생하는데 이 역시 노인가구 소득을 약화시켜 노인빈곤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

2010년에서 2019년 동안 연령대별 가구분화를 보면, 20대와 70세 이후의 가구 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구분화로 노인가구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70세 이상의 가구와 분화는 30~40대의 경제력 있는 가구와의 분화, 황혼이혼에 의한 분화로 볼 수 있고 이 경우 기존 가구주 가구인 30~40대의 가구 수는 변화가 없으나 70세 이상의 신규 노인가구는 증가하게 된다.

보고서는 "자녀 분가와 황혼 이혼 등으로 노인인구 증가율보다 더 높은 노인가구 증가율을 보여 가구분화가 노년기에 집중되고, 이러한 가구분화는 노인빈곤을 더욱 부추기게 되는 것으로 이해된다"고 밝혔다.

이어 "가구분화를 간과한 채로 노인빈곤율을 평가하면, 전체 가구의 총소득수준의 합은 동일하나 단순히 가구 분리로 인해 증가할 수 있는 노인빈곤율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가구분화를 간과한 채 노후소득에만 초점을 둔다면 가구분화를 통해 발생하는 빈곤율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는 점에서 가구유형 변화를 고려한 소득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박소원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