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선원 최저임금 월 224만9500원
2020-12-16 11:04:09 게재
올해보다 1.5% 인상
육상근로자와 같은수준
해양수산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으로 내년도 선원 최저임금을 고시했다. 선원임금 인상률은 육상근로자 최저임금 인상률과 같은 수준으로 맞췄다. 선원 최저임금은 육상근로자와는 별도로 선원법에 따라 해수부장관이 정책자문위원회 자문을 받아 정한다. 육상근로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다.
그동안 선원 최저임금은 육상근로자보다 높게 책정돼 왔다. 해상에서 열악한 작업여건 등을 고려했다. 내년도 최저임금도 육상근로자보다 42만7020원 높은 수준에서 책정됐다.
이종호 해수부 선원정책과장은 "내년도 선원 최저임금은 해상 근로의 특수성, 코로나19에 따른 해운·수산업계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했다"고 말했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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