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방치한 비인가교육시설 등교개학 발목 잡는다
300여개 ‘추정’뿐 정확한 숫자도 몰라
정 총리 관리 강조에도 관련부처 늑장
문재인 대통령 주문으로 정부가 등교수업 강행 의지를 밝힌 가운데, 비인가교육시설이 등교개학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협의회는 28일 ‘2021년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 지원 방안’을 공동으로 발표하면서 ‘학교 일상회복’을 강조했다. 유치원생과 초등 1~2학년은 개학 연기 없이 정상 등교를 시킨다는 게 골자다.
하지만 최근 대전과 광주 등 종교 관련 비인가교육시설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번지면서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정세균 총리는 28일 “대전 IM선교회 발 감염이 제2의 신천지, 혹은 BTJ열방센터 사태로 비화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기숙형 대안교육시설이 전국적 네트워크를 통해 운영되고 있어 매우 엄중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28일 교육부는 차관을 단장으로 비인가교육시설에 대한 일제점검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부 해당 부서 관계자는 “전국에 비인가교육시설이 몇개나 되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며 “약 300여개쯤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최근에는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도 코로나19 이후 비인가교육시설에 대한 추가점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비인가 교육시설의 특징은 3밀(밀집 밀접 밀폐)로 코로나19 감염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점이다. 우선 ‘비인가대안학교’ 개념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인가를 받지 않은 교육시설은 ‘학교’라는 용어 사용을 할 수 없다. 대전 IM선교회가 운영하는 교육시설도 ‘국제학교’라는 간판을 사용하지만 불법이다.
또 교육시설은 교육청, 종교시설은 문체부, 학교밖청소년은 여가부와 행안부(지자체)가 맡고 있어 유기적인 협력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코로나19에 대처할 부처합동 관리팀을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교육부 관계자는 “초등 저학년부터 등교수업을 시작하겠지만, 철저한 방역과 조사를 바탕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관리 사각지대 교육시설의 학생들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지 않으면 등교개학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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