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영풍계열사(인터플렉스) 고발 결정
2021-03-08 11:18:58 게재
일방적인 거래중단 행위 … 중소기업 270억원 피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는 5일 의무고발요청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인터플렉스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요청 하기로 결정했다.
인터플렉스가 부당한 위탁취소로 거래 중소기업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혔기 때문이다.
중기부에 따르면 인터플렉스는 2017년 1월 거래 중소기업 A사에 스마트폰용 인쇄회로기판 제조공정 중 동도금공정을 위탁했다.
갑자기 2018년 1월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했다.
인터플레스는 2020년 8월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 3억5000만원을 처분 받았다.
이로인해 A사가 입은 피해규모는 270여억원에 이른다.
A사는 인터플렉스 거래의존도가 높아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될 경우 경영상의 큰 어려움이 예상됐다. 하지만 거래중단에 대한 사전통지는 물론 손실에 대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했다.
중기부는 피해규모가 상당하고 일방적인 거래중단 행위(부당한 위탁취소행위)는 엄중히 근절해야 할 불공정거래행위라는 점 등을 고려해 고발요청을 결정했다.
박종한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이번 고발요청은 하도급 분야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부당한 위탁취소 행위에 엄중한 처벌을 요청한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기부 장관이 다른 이유로 고발요청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제도다. 2014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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