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노동자 폐암 잇따라 산재인정
35년 근무 "업무 인과관계"

화성부는 석탄을 고온에 쪄서 덩어리 형태 연료인 코크스로 만드는 부서다. A씨는 1983년부터 포스코에 입사해 일하다 2016년 8월 폐암 진단을 받고 지난해 12월 산재신청을 했다
지난 11일 열린 공단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질병판정위)는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폐암 발암물질로 분류한 석면, 비소, 니켈 화합물, 결정형 유리 규산, 디젤엔진 연소물질 등이 포스코 작업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다고 봤다.
질병판정위는 "A씨는 코크스오븐 공정의 석탄 수송, 소화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코크스 가스, 결정형 유리 규산, 분진 등에 장기간 노출됐다고 판단된다"며 "유해 물질 노출수준이 발암에 충분한 양과 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결정했다.
A씨의 산재인정은 이례적으로 역학조사 없이 90일 만에 결정됐다. 2020년 공단에 따르면 직업성암 평균 처리기간은 335일이다.
A씨 사건을 대리한 법률사무소 일과사람에 따르면 포스코는 A씨의 폐암은 근무환경(분진)으로 발생된 것이 아니라 흡연 등 생활습관이나 유전적 요인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고 작업환경 측정결과 법적 노출기준 이하로 안전한 사업장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질병판정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22일 공단 포항지사는 포스코 포항제철소 코크스공장 선탄계 수송반에서 근무한 B씨의 특발성폐섬유화증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했다. 포스코 노동자가 폐암으로 산재 인정을 받은 첫 사례였다. 2010년 이후 포스코에서 직업성암으로 산재가 인정된 사례는 모두 5건이다. 악성종피종 2건, 다발성골수종 1건 등이 산재로 인정받았다.
권동희 일과사람 노무사는 "국내 최대 규모의 제철 기업인 포스코 노동자의 폐암 인정이 두번째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포스코의 폐쇄적인 기업문화 및 배타적 노무관리가 사실상 산재은폐로 이어진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