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보험 함부로 갈아타지 마세요
2021-04-22 11:51:05 게재
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 발령 … 보험료 총액, 예정이율 등 따져봐야
보험 리모델링은 케이블TV, 인터넷 포털, 유튜브, 대면상담 등을 통해 재무설계, 기존보험 분석 등을 이유로 기존계약을 해지하고 신규보험을 가입토록 광고 및 상담을 하는 것으로 '보험 갈아타기' '보험 재설계'로도 불린다.
그 가운데 특히 '종신보험' 리모델링은 보장은 동일하지만 사업비 중복부담 등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금융감독원은 21일 종신보험 간 리모델링에 대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종신보험 리모델링을 할 때 △리모델링으로 보험료 총액이 상승하지 않는지 △청약시 가입 거절될 질병특약은 없는지 △리모델링으로 예정이율이 낮아지지 않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보험료 총액에 대해 살펴보자면 기존 종신보험을 해지하고 신규 종신보험을 가입하면 사업비를 중복 부담하는 셈이 되고 보험료는 연령 증가에 따라 상승하므로 기존 보험을 장기간 유지 후 신규보험으로 리모델링하면 보험료가 상승하게 된다.
특히 보험료가 저렴한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은 납입기간 내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매우 적다. 하지만 설계사들이 리모델링 과정에서 '저렴한 보험료'와 '납입기간 종료 후의 환급률'만 강조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만약 사망보험금을 증액하고 싶다면 기존 종신보험 계약을 해지하지 말고 신규 종신보험을 추가로 가입하는 게 바람직하다.
반대로 경제 형편상 더 이상 보험료 납입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존 종신보험계약을 해지하지 말고 감액완납 제도를 활용하는 게 좋다. '감액완납'은 월 보험료 납입을 중단하고(완납) 보험 가입금액을 줄여(감액) 보험기간과 보험금의 지급조건 변경 없이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제도다.
또 리모델링을 할 때 '예정이율'을 살펴봐야 하는 이유는 보험료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예정이율은 보험사가 계약자들로부터 받은 보험료를 운용해 보험금 지급 때까지 거둘 수 있는 예상수익률을 말한다. 예정이율이 높아지면 보험료가 저렴해지고 예정이율이 낮아지면 보험료가 비싸진다. 과거에 판매한 보험상품이 최근 판매하는 보험상품보다 예정이율이 높아 보험료가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굳이 최근 상품으로 갈아탈 필요가 없다.
금감원은 목돈(급전 등)이 필요한 경우 기존 종신보험 계약을 해지하지 말고 보험계약대출 제도를 이용할 것을 안내했다. 보험계약대출은 약관에 따라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신용등급조회 등 대출 심사 절차가 생략되고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이 없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보험가입 권유의 대표적 표현을 소개했다.
△"사망은 물론 모든 질병을 보장받을 수 있어서 다른 보험은 없어도 돼요. 기존 보험은 정리하고 통합종신보험으로 갈아타세요." → 기존에 가입 가능했던 질병보장 특약이라도 신규 보험 가입시점에 과거 질병 치료 이력이 있으면 부담보 또는 가입 거절돼 기존 보험에서 보장받던 위험 발생시 보장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 상품은 비갱신형이라 보험료가 오를 염려가 없으니 갱신형에서 비갱신형으로 바꾸세요." → 비갱신형은 보험료가 오를 염려가 없다는 장점이 있지만 갱신형보다 초기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높은 단점도 있다.
△"기존보험을 해지하면 해지환급금 손해가 450만원 발생하지만 그 이상의 높은 보장금액을 얻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득입니다." → 해지환급금의 손실을 보장금액(사망보험금 또는 보험가입금액)과 단순비교해 중도해지에 따른 해지환급금 손실이 마치 보험가입금액으로 보전될 것이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회사가 1만3000원을 보조금으로 납입해줘서 계약자가 보험료를 덜 내도 돼요." → 보험회사가 대신 납입해주는 보험료는 없으며 할인 적용받는 보험료(가입금액 고액 할인, 건강체 할인, 자동이체 할인 등)를 보조금으로 오인하게끔 설명한 것이다.
△"기존 보험은 오랜 기간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이 있어서 유지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으니 다른 보험으로 갈아타세요." → 보험계약의 유용성은 보험계약대출의 유무와 관계없이 사망, 질병, 사고 발생으로 인한 경제적 손해에 대비하는 것에 있는데 아무 의미가 없다고 호도한 사례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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