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한계기업 절반 '불공정 거래 혐의'

2021-05-28 11:00:36 게재

주가 평균하락률 30.05%

대규모 외부자금조달 빈번

지난해 12월 결산 한계기업 중 절반가량이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계기업은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는 등 상장폐지가 우려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을 말한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7일 한계기업 50개사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혐의 여부를 기획 감시한 결과 미공개중요정보이용 21건, 부정거래·시세조종 의심 사안 3건 등 총 24건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유가증권시장에서 6종목, 코스닥 18종목이다.


이들 기업은 감사보고서 제출일 1개월 전부터 지속적으로 주가가 하락하고 거래량이 늘어났다. 주가하락 종목 22개사의 주가는 평균 하락률은 30.05%였다. 같은 기간 코스피지수와 코스닥지수가 각각 0.33%, 4.41% 상승했다. 심리의뢰 종목 24개사 가운데 거래량이 급증한 종목 17개사의 거래량 증가율은 평균 251%에 달했다.

한계기업들은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영업활동현금흐름과 부채비율 등 주요 재무지표가 악화되고 자본잠식이 발생한 종목이 많았다. 영업손실을 기록한 18개사의 영업손실 평균은 2019년 71억원에서 지난해 80억원으로 확대됐다.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21개사의 당기순손실 금액은 평균 171억원에서 198억원으로 적자폭이 커졌다. 영업활동현금흐름 순유출 기업은 16개사, 부채비율 악화 기업은 14개사로 각각 조사됐다. 14개사의 부채비율 평균은 2019년 192%에서 지난해 말 408%로 급등했다. 자본잠식 상태의 기업은 총 6개사였다.

특히 최대주주 지분 담보제공 기업 8곳, 경영권 분쟁 8곳, 횡령·배임 2곳 등 내부통제 부실기업이 많았다. 공시사항 미이행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된 기업도 7곳이며 이들의 공시위반 건수는 13건, 벌점은 56.5점으로 집계됐다. 최근 3년 간 최대주주가 1회 이상 변경된 기업은 총 11개사로 잦은 최대주주변경도 한계기업의 특징으로 꼽힌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이런 특징을 보이는 한계기업은 연간 결산 및 감사보고서 제출 시기에 악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재무적으로 부실한 상태에 있는 기업이 바이오사업이나 블록체인 사업 등 최근 주요 테마성 이슈에 지나치게 노출된 경우 부정거래 또는 시세조종 등의 개연성이 있으므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해당기업이 공시사항을 위반하거나 유상증자·전환사채(CB) 발행 등 대규모 외부자금조달을 수시로 시행하는 경우, 또는 최대주주·대표이사가 자주 변경되는 등의 행태가 나타날 경우 투자에 유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거래소는 이번 심리의뢰 건들에 대해 심리 진행 후 관계기관에 조속히 통보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무자본 인수·합병(M&A) 및 기업사냥형 불공정거래, 영업실적 발표·정치테마주·공매도 등 관련 불공정거래를 대상으로 기획 감시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영숙 기자 ky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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