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반사광 생활방해, 일조방해와 다른 기준으로 판단"
'네이버 글라스타워' 소송서 대법원, 손해배상 취지로 파기 환송
통유리로 된 네이버 사옥의 태양반사광이 인근주민에게 생활방해로 인한 손해를 입힐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일 네이버 사옥 인근 주민들이 네이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및 방지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원심이 태양반사광 침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는 판단이다.
네이버 사옥은 지하 7층, 지상 28층 규모로 외벽 전체를 통유리로 한 글라스 타워 건물이다. 원고들은 건물 외벽 유리에서 반사되는 강한 태양반사광이 주거지에 유입돼 생활방해가 참을 한도를 넘었다는 이유로 네이버를 피고로 태양반사광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및 방지청구 조망권, 천공권, 사생활 침해 및 야간조명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은 원고의 손을 일부 들어줬다. 태양반사광 침해에 대해 생활방해가 원고들의 수인한도를 초과했기 때문에 네이버의 손해배상 의무 및 방지시설(태양반사광 차단시설) 설치 의무를 인정했다. 그러나 조망권 및 천공권, 사생활 침해 및 야간조명으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2심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해 태양반사광 침해도 인정하지 않았고, 원고들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태양반사광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및 방지청구를 기각한 부분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건축된 건물 등에서 발생한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 정도가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는지는, 태양반사광이 피해 건물에 유입되는 강도와 각도, 유입되는 시기와 시간, 피해 건물의 창과 거실 등의 위치 등에 따른 피해의 성질과 정도, 피해 이익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심판결은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일조방해와 태양반사광 침해로 인한 생활방해는 피해의 성질과 내용의 점에서 큰 차이가 있어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의 수인 한도 판단에는 일조방해 판단기준과 다른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네이버 사옥으로 피해를 입은 아파트 2개 동의 거실 및 침실에 태양반사광 유입시간이 상당하고(연중 9개월 가량 1일에 1~3시간 정도), 빛반사 밝기가 매우 높은 점 등을 볼 때 원심이 태양반사광이 인접 주거지의 주된 생활 공간에 어느 정도의 밝기로 얼마 동안 유입돼 눈부심 등 시각장애가 발생하는지, 태양반사광으로 인접 건물 주거지로서의 기능이 훼손돼 수인 한도를 넘었는지 등을 심리했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은 태양반사광의 예방 또는 배제를 구하는 방지청구에 대해서는 "해당 청구가 허용될 경우 방지청구를 구하는 당사자가 받게 될 이익과 상대방 및 제3자가 받게 될 불이익 등을 비교교량해야 한다"며 원심이 태양반사광 침해에 대한 수인한도 판단을 잘못한 이상 이를 전제로 한 방지청구에 관한 부분도 함께 파기했다.
그러나 네이버 건물로 조망권 천공권 사생활 침해 및 야간조명으로 인한 침해 정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하지 않았다는 원심 판단은 수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