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보증금지, 회수불능 채권정리
정부, 지역신용보증제도 전면 개편 … 2조원 지역특화보증 신설
보증비율 100%로 운영되는 전액보증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2030년까지 회수불능 채권 2조2000억원을 정리한다. 2조원 규모의 지역특화보증을 신설한다.
정부가 지역신용보증제도를 전면 개편에 나섰다.
정부는 19일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속가능한 보증지원체계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코로나19 대응과 고금리 장기화 등 복합적 요인으로 부실이 확대됐다. 특히 위기상황 극복 과정에서 지역신용보증 부실의 일부를 보전해온 재보증제도 건전성이 크게 악화됐다. 따라서 정부는 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제도혁신과 구조개선이 필요했던 것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2025년말 기준 5.07%인 대위변제율을 2030년말까지 3.2% 수준으로 안정화할 계획이다. 2030년까지 전체 지역신보의 보증공급 중 비수도권 비중을 70% 수준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도 설정했다.
이를위해 정부는 과도한 보증비율을 줄이기 위해 보증비율 100%로 운영되는 전액보증은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지역신보가 자체적으로 별도 재원을 확보하는 경우 지역신보가 재보증 없이 보증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한다.
보증심사체계도 고도화한다. 기존 재무·신용도 중심 평가 외에 상권정보 등 비금융정보로 평가항목을 다변화한다. 17개 지역신보를 대상으로 하는 보증사업 평가에서도 질적인 지표를 보강한다.
보증해지 지연에 따른 신규 보증공급 차질, 과도한 상환기간을 설정하는 문제점도 개선한다.상환 완료된 대출은 신속히 보증해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지기간을 정비하기로 했다. 채무자가 대위변제 후 상환하는 경우 최대 허용 가능한 상환기간을 설정·운영한다.
현행 50% 이상인 재보증 비율은 30%로 하향 조정한다. 재보증 제도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서다. 다만 중저신용자 보증은 적정 수준의 재보증비율(50~60%)을 유지해 재보증 축소에 따른 보증위축을 방지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의 재도약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2030년까지 2조2000억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정리할 계획이다. 공공정보등록이 해제된 소각기업에 대해서는 신규보증을 허용하는 등 기존 채무 미변제자에 대한 보증제한을 완화한다.
간접재해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 보증을 신설한다. 신용 취약 소상공인과 인구감소지역 소상공인 대상으로 17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도 공급한다.
지역신보별로 지방정부와 협업해 발굴한 우수 보증을 공모하고, 재보증 조건 등을 우대하는 특례보증을 신설해 2030년까지 2조원 규모로 공급한다.
‘상권 성장지원 특례보증’을 신설해 기존 개별 소상공인 중심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상권 내 소상공인의 공동성장을 지원한다. 성장형 소상공인을 위해 최대 보증한도 8억원 제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
중기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지역신용보증제도의 안정적 운용 기반을 공고히 하고 소상공인의 보증수요에 맞춘 적절한 금융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