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훔친 차로 세 번의 도심 질주

2021-08-06 12:34:33 게재

일주일새 범행 ··· '촉법소년' 두 차례 풀어줘

경찰 매단 채 도주, 긴급동행명령 보호처분

3차례나 훔친 차를 타고 서울 도심을 질주한 범인이 모두 같은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31일 사이 3번이나 차를 훔쳐 운전한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이 같은 범행으로 긴급동행명령 보호처분을 받게 됐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동일한 범행을 저지른 초등학생 1명과 중학생 2명의 긴급동행 영장이 4일 발부돼 소년분류심사원에 입감됐다"고 밝혔다.

초등학생 A군과 중학생인 B군과 C군은 지난달 31일 새벽 3시쯤 서울 영등포구 한 음식점 주차장에서 열쇠가 꽂힌 차량을 훔쳐 16시간을 몰다 구로구 구로동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이들은 당시 정차하라는 명령을 듣고도 경찰을 매단 채 1㎞를 도망치다 택시에 가로막혀 붙잡혔다.

검거된 이들은 12세와 13세 소년으로 현행법상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일주일이 채 안 돼 연속해서 같은 범죄를 저질러 처벌이 불가피해졌다. 두 소년은 특수절도와 무면허운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될 예정이다.

소년들의 범행은 이날이 처음이 아니었다. 지난달 27일 영등포구에서 열쇠가 꽂힌 차량을 노린 동일한 방법으로 훔친 차를 타고 오전 1시 40분쯤 서초구와 강남구 일대 수십 ㎞를 질주하다 '음주 운전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압구정동 일대에서 붙잡혔다. 당시 이들은 경찰 순찰차에 막히자 차를 버리고 도주하기까지 했다. 경찰은 이들이 촉법 소년이어서 특수절도와 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입건만 하고 풀어줬다.

하지만 소년들은 이틀 뒤 같은 범행을 또 저질렀다. 29일 오후 4시쯤 은평구 한 다세대 주택 주차장에 있던 차를 몰고 달아났다. 이들은 다음날 오전 6시 30분쯤 순찰하던 경찰에 적발됐다. 차에는 A군과 B군 외에 다른 세 명의 청소년이 함께 있었다.

당시 경찰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에 해당해 조사를 마치고 서울가정법원에 송치한 뒤 이들을 풀어줬다.

은평경찰서 관계자는 "수사 결과 절도와 폭행 등 추가 범행이 있고 차량 절도 운전도 한 차례 더 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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