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의 눈
구글과 카카오, 그리고 공정경제
2021-08-26 13:05:06 게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온라인플랫폼을 통하지 않고서는 사실상 시장에 접근할 수 없다."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중소기업단체 관계자가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국회처리를 주장하며 내놓은 말이다.
과장된 측면이 없지 않겠지만 우리네 삶을 살펴보면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무엇을 사든 어디를 가든 스마트폰이나 PC에서 검색을 하고, 주문이나 예약을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인터넷이 나온 지 30년, 스마트폰이 나온 지 10년이 조금 지났을 뿐인데 생활과 경제의 중심이 완전히 바뀌었다. 스마트폰 앱이나 인터넷 포털사이트가 없는 세상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다. 깊은 산골이나 무인도에 들어가 자급자족하는 '자연인'이 되지 않는 한 구글과 카카오, 네이버의 그늘을 벗어날 수 없는 세상이다.
최근 온라인플랫폼을 두고 벌어지고 있는 논란과 대립은 기술발전과 사회변화가 가져온 당연한 결과다.
구글 카카오 네이버 등 온라인플랫폼 기업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혁신의 상징과 같은 기업이었다. 그런데 이런 기업이 갑질을 벌이고 있다니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인터넷기업도 이윤창출이 본질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당연한 수순이다. 초기 이들 기업은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구원자처럼 보였다. 실제 공유와 개방이 특징인 인터넷을 바탕으로 소비자와 소상공인을 연결하는 역할을 했다.
하지만 덩치가 오프라인 대기업을 넘어설 정도로 커지면서 성장에 목을 매는 모습이다. 근근이 살아가는 치킨집 미장원 꽃집 택시기사에게서 한푼이라도 더 수수료를 받아가려고 기를 쓰고 있다. 또 온라인플랫폼에 길들여진 소비자들에게 편리함의 대가를 두툼하게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다.
구글이 인앱결제 강제화를 통해 앱마켓 수수료를 확대하려는 조치나 카카오가 압도적인 모빌리티 시장점유율을 바탕으로 호출비를 올리려는 시도 등이 그 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삼성이나 현대차, 롯데 신세계 등 전통적인 대기업 갑질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해왔다. 이제 눈을 돌려야 할 때다. 2021년 현재 소비자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온라인플랫폼 기업이다.
국회와 정부는 헌법 119조에 있는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문구를 온라인플랫폼 기업에 적용할 때다.
25일 새벽 국회 법사위는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조속한 본회의 통과를 기대한다.
과장된 측면이 없지 않겠지만 우리네 삶을 살펴보면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무엇을 사든 어디를 가든 스마트폰이나 PC에서 검색을 하고, 주문이나 예약을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인터넷이 나온 지 30년, 스마트폰이 나온 지 10년이 조금 지났을 뿐인데 생활과 경제의 중심이 완전히 바뀌었다. 스마트폰 앱이나 인터넷 포털사이트가 없는 세상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다. 깊은 산골이나 무인도에 들어가 자급자족하는 '자연인'이 되지 않는 한 구글과 카카오, 네이버의 그늘을 벗어날 수 없는 세상이다.
최근 온라인플랫폼을 두고 벌어지고 있는 논란과 대립은 기술발전과 사회변화가 가져온 당연한 결과다.
구글 카카오 네이버 등 온라인플랫폼 기업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혁신의 상징과 같은 기업이었다. 그런데 이런 기업이 갑질을 벌이고 있다니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인터넷기업도 이윤창출이 본질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당연한 수순이다. 초기 이들 기업은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구원자처럼 보였다. 실제 공유와 개방이 특징인 인터넷을 바탕으로 소비자와 소상공인을 연결하는 역할을 했다.
하지만 덩치가 오프라인 대기업을 넘어설 정도로 커지면서 성장에 목을 매는 모습이다. 근근이 살아가는 치킨집 미장원 꽃집 택시기사에게서 한푼이라도 더 수수료를 받아가려고 기를 쓰고 있다. 또 온라인플랫폼에 길들여진 소비자들에게 편리함의 대가를 두툼하게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다.
구글이 인앱결제 강제화를 통해 앱마켓 수수료를 확대하려는 조치나 카카오가 압도적인 모빌리티 시장점유율을 바탕으로 호출비를 올리려는 시도 등이 그 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삼성이나 현대차, 롯데 신세계 등 전통적인 대기업 갑질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해왔다. 이제 눈을 돌려야 할 때다. 2021년 현재 소비자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온라인플랫폼 기업이다.
국회와 정부는 헌법 119조에 있는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문구를 온라인플랫폼 기업에 적용할 때다.
25일 새벽 국회 법사위는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조속한 본회의 통과를 기대한다.
고성수 기자 ssgo@naeil.com
고성수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