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이원영 의원 "원전건설 사기가 '건설 중단은 중대범죄'로 둔갑"
2021-09-08 12:19:28 게재
"어제 조선일보를 시작으로 몇몇 언론이 '원전건설 중단은 중대범죄이며, 주민들이 이로 인해 값싼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내용의 가짜뉴스를 확산시키고 있다.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원전 사건의 본질은 사기 사건이다."
양이원영(비례·무소속) 의원이 7일 오후 1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 원전 공사중단과 관련된 가짜뉴스에 대해 실상을 밝혔다. 양이 의원은 "사우스캐롤라이나 원전 사건의 본질은 '원전건설 손실을 은폐하고 계속 원전건설을 한 것이 중대범죄'라는 점"이라며 "이런 은폐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저소득층 전기소비자에게 245억원(약 2100만달러) 가량을 지원하기로 사업자와 미 검찰이 합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원전건설 총괄사업자인 웨스팅하우스는 2020년까지의 공기를 맞출 수 없어 약 7조원(약 61억달러)의 손실이 발생할 것을 2016년에 알았으나 이를 은폐하고 원전건설을 계속했다.
그 결과 이를 알지 못한 투자자들이 추가 투자를 하도록 유도해 피해를 전가했다. 이 피해는 결국 전기요금에 전가돼 전기 소비자들에게까지 피해를 입혔다. 원전 건립 무산으로 저렴한 전기료 혜택을 보지 못하게 되었다는 일부 언론의 기사내용은 미국 연방검찰의 공소장을 비롯한 어디에도 없다.
사우스캐롤라이나 V.C 써머 2, 3호기는 미국 연방정부의 시한부(2020년까지) 지원정책이 아니었다면 애당초 성립될 수 없는 사업이었다. 처음부터 경제성이 없었던 사업이다. 현재 미국 원전의 절반 가량은 정부 보조금이 없으면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양이 의원은 "미국 검찰이 기소한 사실과 정반대되는 가짜뉴스로 사실을 왜곡하면서 원전산업을 미화하는 보도는 RE100을 달성해야 할 국내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상실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주장했다.
양이원영(비례·무소속) 의원이 7일 오후 1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 원전 공사중단과 관련된 가짜뉴스에 대해 실상을 밝혔다. 양이 의원은 "사우스캐롤라이나 원전 사건의 본질은 '원전건설 손실을 은폐하고 계속 원전건설을 한 것이 중대범죄'라는 점"이라며 "이런 은폐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저소득층 전기소비자에게 245억원(약 2100만달러) 가량을 지원하기로 사업자와 미 검찰이 합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원전건설 총괄사업자인 웨스팅하우스는 2020년까지의 공기를 맞출 수 없어 약 7조원(약 61억달러)의 손실이 발생할 것을 2016년에 알았으나 이를 은폐하고 원전건설을 계속했다.
그 결과 이를 알지 못한 투자자들이 추가 투자를 하도록 유도해 피해를 전가했다. 이 피해는 결국 전기요금에 전가돼 전기 소비자들에게까지 피해를 입혔다. 원전 건립 무산으로 저렴한 전기료 혜택을 보지 못하게 되었다는 일부 언론의 기사내용은 미국 연방검찰의 공소장을 비롯한 어디에도 없다.
사우스캐롤라이나 V.C 써머 2, 3호기는 미국 연방정부의 시한부(2020년까지) 지원정책이 아니었다면 애당초 성립될 수 없는 사업이었다. 처음부터 경제성이 없었던 사업이다. 현재 미국 원전의 절반 가량은 정부 보조금이 없으면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양이 의원은 "미국 검찰이 기소한 사실과 정반대되는 가짜뉴스로 사실을 왜곡하면서 원전산업을 미화하는 보도는 RE100을 달성해야 할 국내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상실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주장했다.
남준기 기자 namu@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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