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엠(i.M) 운영사 진모빌리티, 법원 파산선고

2026-02-24 10:02:10 게재

회생없이 바로 청산절차

3월 20일까지 채권신고

프리미엄 택시 서비스 ‘아이엠(i.M)’을 운영한 진모빌리티가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다. 회생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파산이 선고되면서 회사는 청산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17부(이영남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진모빌리티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파산관재인으로는 임종엽 변호사가 선임됐다. 채권자들은 3월 20일까지 법원에 채권을 신고해야 한다. 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기일은 4월 17일로 예정됐다. 이날 영업의 폐지 또는 계속 여부와 고가품 보관 방법 등에 대한 결의가 이뤄질 수 있다.

진모빌리티는 2020년 설립된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으로, 승합차 기반 대형택시 서비스 ‘아이엠(i.M)’을 운영해 왔다. 사납금 없는 직영택시·월급제 모델을 내세워 기사 수입 안정과 서비스 품질 강화를 목표로 했다. 서울시 ‘엄마아빠택시’ 등 공공사업을 운영했고, 대리운전 사업에도 진출했다.

앞서 진모빌리티는 2023년 매출 178억원(전년 대비 37% 증가)와 영업손실 42억원(68.9% 축소)로 실적 개선을 보였지만, 누적 적자와 현금흐름 악화를 극복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원은 파산선고에 따라 진모빌리티와 거래 관계에 있는 채권자와 재산 소지자에게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변제·교부를 중지하고, 관련 사실을 기한 내 신고할 것을 안내했다. 향후 자산 매각 등 절차는 법원 홈페이지 ‘회생·파산 자산매각 안내’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진모빌리티는 판결에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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