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데이터보호' 법개정 신속하게

2021-11-03 11:56:33 게재
이규호 중앙대 교수

글로벌 브랜드컨설팅기업 인터브랜드가 선정한 2020년 베스트 글로벌브랜드 1위는 애플, 2위는 아마존, 3위는 마이크로소프트, 4위는 구글이 차지했다. 이들 기업의 공통점은 빅데이터 기업이라는 점이다.

4차산업혁명시대에 빅데이터는 원유에 비견될 만큼 소중한 자원이다. 올해 6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서 발간한 글로벌 시장동향보고서(빅데이터 시장)에 따르면 세계 빅데이터시장은 지난해 1388억8600만달러에서 연평균 성장률 10.6%로 증가해 2025년에는 2294억2300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올 3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0년 국내 데이터산업시장 규모는 전년대비 14.3% 증가한 19조2736억원에 달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데이터 판매 및 제공 서비스업'이 9조3752억원으로 가장 매출 비중이 크다. '데이터 구축·컨설팅 서비스업'이 7조4361억원(38.6%), '데이터 처리·관리솔루션 개발·공급업'이 2조 4623억원(12.8%)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데이터 직무인력은 10만1967명으로 전년 대비 1만2909명(14.5%) 늘어났다.

데이터산업에 대한 국내외 동향을 고려할 때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데이터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안'(데이터기본법)이 올해 9월 국회본회의에서 의결된 것은 크게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데이터기본법이라는 선박은 진수되었는데, 아직 데이터 보호가 없어 취역하기 어려운 상태다. 데이터기본법이 통과되었지만 데이터 보호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에 일임하고 있어 데이터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데이터 보호를 법적으로 규율하는 방식은 권리창출방식과 행위규제방식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권리창출방식은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조율하는데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고, 데이터 자신에 대한 권리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특정 다수에게 제공되는 테이터가 기술상 또는 영업상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은 데이터산업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

현재 국회에는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부정경쟁방지법안과 이철규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부정경쟁방지법 통합조정안이 발의돼 있다.

1962년 서울 마포아파트에 시공된 연탄보일러가 우리나라 주거문화 혁신을 가져왔듯이,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어 데이터 거래시장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