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간 경쟁제품 자격요건 강화

2021-12-06 11:21:37 게재

중기부 개편방안 발표

대기업·수입품 가능성

전문가 직접생산 확인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 자격요건이 강화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는 5일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은 내외적으로 지적된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경쟁제품을 직접생산하는 중소기업이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중기부는 우선 경쟁제품 지정절차와 관리를 강화한다.

앞으로 추천기관은 중기부에 경쟁제품을 추천하는 경우 대기업과 수입품 대체 가능성 등을 검토한 전문가 조사보고서를 첨부해야 한다. 경쟁제품 추천서 내용이 부실하거나 추천사유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반려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한다.

개선방안 일환으로 올해 5개 분야별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한다. 앞으로는 분야별 전문가위원회 검토를 제도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간전문가들이 경쟁제품 직접생산을 확인하게 된다. 중소기업은 경쟁제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하려면 반드시 직접생산확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직접생산확인을 받는 과정에서 공정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돼 왔다. 따라서 생산공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품목별 민간전문가를 현장조사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점차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부당한 방법으로 경쟁제품시장에 참여하면 경쟁입찰 참여제한 기간을 현재보다 2배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도 정비한다. 그간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을 구분하는 인증 간 유사·중복성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현행 18종의 인증을 13종으로 간소화했다.

권칠승 장관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를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해 실제로 해당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들이 건실하게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쟁제품 지정제도'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국내 제조 중소기업을 위한 대표적인 판로지원 정책이다.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은 현재 세부품목 기준으로 632개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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