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금융, 소비자보호 동시에' … 규제 개선
핀테크 혁신지원 간담회
금융위원장 "부수업무 확대"
금융당국이 핀테크 기업의 혁신적인 온라인 서비스 활성화를 지원하고 동시에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합리적 규제 개선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9일 서울 강남구 선릉로 디 캠프(D camp)에서 핀테크 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핀테크 산업 혁신의 기본 방향과 구체적 추진 전략 등에 대해 논의했다.
고 위원장은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금융서비스와 관련해 소비자보호 원칙은 지켜나가되, 맞춤형 비교·추천 등 혁신적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합리적 규제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회사-핀테크 간 협업을 통한 새로운 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부수업무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금융안정 및 이용자보호를 위한 보완방안도 함께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자본시장연구원 이성복 연구위원은 '국내외 핀테크 산업 육성지원 정책 동향'에 대해 발표하면서 "향후 핀테크 산업의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인허가·등록심사 간소화, 업무위탁 규제 합리화, 자본시장의 핀테크 투자 촉진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준혁 서울대 교수는 '금융의 디지털 전환 확산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하면서 "핀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는 업무 성격에 맞도록 영업행위 규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핀테크 업계 참석자들은 정책적 지원,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도입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의 신속한 추진, 온라인 비대면 금융서비스에 대한 규제 불확실성 완화 등을 건의했다. 금융업계 참석자들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시 기존 금융권에 대한 종합지급결제사업자 허용 등 업무범위 확대, 규제샌드박스 활성화 등을 함께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