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 직원 1880억 횡령

2022-01-03 12:09:17 게재

31일 회사가 경찰에 고소

3일 오전 주식 매매 정지

코스닥 상장사 오스템임플란트에서 1880억원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

3일 오스템임플란트는 자금관리 담당 직원 이 모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로 지난달 31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고소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코스닥시장본부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며 대상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오스템임플란트의 주식 매매를 중단한다고 이날 오전 밝혔다.

오스템임플란트에 따르면 횡령 금액은 1880억원 규모로 회사의 자기자본(2047억6057만원)의 91.8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오스템임플란트측은 "자금 관리 직원이 단독으로 진행한 횡령 사건"이라며 "지난해 12월 31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자금 회수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서경찰서 관계자는 "고소 사건은 경제팀에서 진행을 하지만 빠른 조사를 위해 지능팀에 사건을 배당해 주말에도 나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 등에 따르면 오스템임플란트 자금관리 직원 이씨는 '개인투자자' 자격으로 지난해 10월1일 동진쎄미켐 주식 391만7431주를 사들였다. 이씨의 동진쎄미켐 주식 취득단가는 3만6492원이다.

이씨는 같은 해 11월18일부터 12월20일까지 336만7431주를 처분했다. 매도 평균 단가는 약 3만4000원으로 취득단가 대비 7% 가량 낮은 가격이다. 주식을 산 지 두세달 사이 '손절'을 감행한 것이다.

이씨는 주식을 처분하며 현금 1112억원을 되찾았다. 동진쎄미켐 지분 1.07%를 아직 보유중인 것으로 보인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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