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중 13개국 최초임대료 규제
2022-02-11 10:54:10 게재
한국도시연구소 보고서 발간 … 23개국은 임대료 정기인상 규제
한국도시연구소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OECD국가의 민간임대 주택에 대한 규제’ 번역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2021년 OECD 고용노동사회국(DELSA) 사회정책과에서 OECD 국가(조사대상 44개국)의 '민간임대시장에 대한 규제'에 관해 조사해 발간한 자료다.
연구소는 한국사회에 OECD 주요 국가들의 임대차 제도를 소개해 임차인들의 주거권 보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번역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2020년 7월 31일부터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 인상률상한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신규 임대차계약시 임대료 수준을 규제하는 13개국중 노르웨이와 터키는 모든 임대주택에 대해 이를 적용했다. 노르웨이는 민간임대주택 월세가 다른 임대주택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서는 안 된다. 또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요구하면 임대료를 매년 물가지수에 맞춰 변경할 수 있다. 터키는 소비자물가지수에 맞춰 임대료를 인상한다.
호주 캐나다 덴마크 등 나머지 국가에서는 민간임대주택이라도 임대료를 규제하는 주택과 그렇지 않은 주택이 공존한다.
네덜란드의 경우 2020년 기준으로 월 임대료가 777.14유로 미만인 모든 주택이 규제된다. 임대료 인상에 상한을 두거나, 주택 품질에 문제가 있으면 임대료를 삭감한다.
프랑스는 2018년 ‘제정된 주택개발 및 디지털 진화법’(ELAN)에 따라 일부 예외를 인정하지만 지방정부가 규제하고 있다. 초과수요 상태인 지역을 묶어 기준임대료 범위에서 5년간 초기 임대료를 규제할 수 있다.
2019년 파리시가 이 조치를 최초로 도입했고, 릴(Lille)시 광역권은 2020년 3월 시작했다.
독일에서는 시장이 과열된 지역에 한해 임대료를 규제한다. 이 경우 임대료는 지역기준 임대료를 10% 이상 초과할 수 없다.
계약기간중 임대료 인상 규모나 횟수를 규제하는 국가는 23개국으로 파악됐다. 스웨덴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자유롭게 결정하되, 5년간(법인 7년간) 임대료 인상률이 일반물가지수 상승률을 초과할 수 없다.
벨기에는 임대료가 대체로 품질지수(health index)에 연동되지만 주택가치가 최소 20%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경우엔 3년마다 갱신할 수 있다.
각국의 임대차 계약조건과 기간은 다양했다. 33개국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조건.기간을 자유롭게 협상할 수 있다. 가장 흔한 계약기간은 1년(9개국)이었다. 캐나다 아일랜드 폴란드 영국은 대체로 1년 미만이었다. 덴마크 독일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스웨덴에서는 대부분 기간을 정하지 않는 무기계약이다.
눈에 띄는 점은 여러 국가에서 코로나19 대유행을 맞아 임대시장에도 긴급조치를 도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2021년설문조사(QuASH)에 응답한 40개 국가중 19개국은 임대시장에 새로운 지원조치를 도입하거나, 기존 지원정책을 연장했다고 응답했다.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등이 해당된다. 대다수 국가는 사회임대주택(한국의 공공주택에 해당)과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강제퇴거 금지 등 다양한 조치를 도입했다. 그리스 아일랜드 일본 등지에서는 임대료에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에게 임대료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정기적인 임대료 인상을 유예하는 등의 정책을 실시했다.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8월이 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 그 기한이 도래한다”며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사각지대에 놓인 신규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료 폭등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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