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성회, 무보수 명예직” 감싼 한국도로공사

2026-05-11 13:00:35 게재

국토부 업무보고서 “잘못 알려져” 주장

자회사 수익금 배당 ‘경조금’ 명목 수령

한국도로공사(도공)가 최근 탈세·특혜 정황이 드러난 자사 퇴직자 단체 ‘도성회’를 그간 ‘무보수 명예직’이라며 옹호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올해 1월 14일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도성회 문제에 대해 “아직도 해결이 안 됐느냐, 놀랍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휴게소 입찰 제한 등 적극적인 제재를 주문했다.

이에 대해 함진규 당시 도공사장은 “굉장히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어서 이 기회를 빌어서 말씀을 드린다”며 반박에 나섰다.

그는 “도성회 회장이 국토부 장관 출신들이 보통 하시는데 여기가 단순히 확인해 보면 금방 확인되는 것”이라며 “무보수 명예직으로 봉사를 하고 있는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막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도로공사 사장 했던 사람들 또 국토부 장관 했던 분이 이제 명예직으로 왔는데 거기 뭐 임금을 주고 그러는 게 없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원 출신인 함 당시 사장은 “도성회 문제는 저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많이 갖고 있었다”면서도 “3년 (임기를) 해 보니 잘못 알려진 게 굉장히 많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도성회 문제는 알려진 것보다 다르게 알려진 게 있을 수 있다”고 재반박했다. 김 장관은 “도성회가 휴게소를 운영할 이유가 없다” “장관 할애비가 와도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못을 박았다.

함 사장이 “저희들의 법적 권한을 갖고 입찰을 받아서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제한하는 게 어려움이 있다”고 난색을 표하자 “입찰 제도를 바꾸면 된다”며 도공측의 협력을 압박키도 했다.

한편 이달 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도성회 및 도로공사 휴게소 운영 감사 결과’에 따르면 도공의 ‘도성회 무보수 명예직’ 주장은 사실과 달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도성회는 자회사 H&DE를 설립해 고속도로 휴게시설 운영사업에 참여시킨 뒤 수익금을 셀프 배당받아 이를 경조금 명목으로 회원들에게 지급했고 도공 퇴직자들이 납부하는 회비는 전액 예금으로 적립돼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회원 1인당 회비 납부액이 55만원인데 수령액은 244만원씩 받아온 셈이라는 설명이다.

분배한 수익금을 과세 대상 소득으로 신고해야 함에도 이를 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처리해 매년 4억여원을 탈루한 정황도 제기됐다.

국토부는 도성회에 정관 개정 등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한편 수익금 분배 과정에서 발생한 탈세 의혹에 대해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하고 도공과 도성회 자회사 간 특혜 계약과 입찰 정보 유출 등 의혹에 대해선 수사를 의뢰키로 한 상태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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