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한달

사망자 줄었지만 50인 미만 비중 늘어

2022-02-28 11:18:50 게재

사망자 42명, 전년보다 10명↓ … 건설업 줄고, 제조업 늘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한달 동안 42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지난해 보다 크게 줄었지만 법이 적용되지 않는 50명 미만 사업장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26일까지 한달간 사업장 사망사고가 35건 발생해 42명이 목숨을 잃었다.


사망사고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52건보다 17건, 사망자수는 전년 동기의 52명보다 10명 각각 줄었다. 하지만 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 비중은 늘었다.

법 적용 대상이 아닌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전체 사망사고 35건 가운데 26건(74.2%)이 발생했다. 사망자는 42명 가운데 27명으로 64.3%였다.

지난해 같은 기간 50인 미만 사업장은 사망사고건수의 61.5%, 사망자의 61.5%를 차지했다.

법 적용 대상인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 규모 50억원 이상)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15명(9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20명·20건)보다 5명(11건)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에서 큰 폭으로 줄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한달 간 사망사고 14건이 발생해 15명이 숨졌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30건, 30명보다 사망사고는 16건, 사망자수는 15명 줄었다.

제조업의 경우 사망사고가 1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같았으며, 사망자수는 전년 동기의 13명보다 5명 더 많은 18명이었다. 기타업종은 9명(8건)이었다.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 규모 50억원 이상)에서 근로자 사망 등의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5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은 2024년 1월 26일까지 적용 유예됐다. 5명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는다.

법 시행 이전 기간을 포함한 지난달 1일부터 이달 26일까지 50여일간 사고 사망자는 94명(8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6명·94건)보다 2명 줄었다.

법 시행 이전인 지난달 1∼26일만 놓고보면 52명(47건)이 숨져 지난해 같은 기간(44명·42건)보다 오히려 8명이 늘었다. 52명 중에는 지난달 11일 광주에서 발생한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고 사망자 6명이 포함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제조업 사망자수가 소폭 증가한 것을 제외하고 모든 업종·규모에서 전반적인 감소 추세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국노총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한달을 맞이해 성명을 내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기초적인 안전보건관리체제 도입 등을 포함해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를 위한 효과적이고 획기적인 지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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