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뻥튀기' 청약 등 IPO 편법 막는다
수요예측 참여 문턱 ↑
제재금 부과 수준 강화
11일 금융투자협회는 전일 자율규제위원회에서 수요예측 관련 질서 유지 및 규율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 주요 내용은 △투자일임업자와 사모집합투자업자가 고유재산으로 IPO 수요예측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 후 2년이 경과하고 투자일임재산 규모 50억원(평가액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만일 등록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일임재산 규모 300억원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투자일임업자 및 사모집합투자업자가 고유재산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 참여요건을 충족함을 확인하는 확약서 및 증빙서류를 IPO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등이다. 또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 참여요건과 관련해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투자일임업자인 투자일임재산은 수요예측 참여를 제한할 방침이다.
올해 1월 예고했던 의무보유 확약주식의 담보제공과 대용증권 지정을 금지행위로 명시한 '의무보유확약 준수 강화를 위한 규정 명확화'와 제재금 부과시에도 고유재산의 수요예측 참여를 제한할 수 있는 '불성실 수요예측 등 참여자에 대한 제재의 병과 도입' 사항은 24일 개정을 완료한 바 있다. 기존에는 관련 제재금을 부과 받은 기관도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고유재산에 대해 참여를 제한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불성실 수요예측 등 위규 행위가 크게 증가한데 따른 조치로 분석된다. 금투협에 따르면 2019년 19건이건 위규행위는 2020년 35건으로, 작년에는 66건으로 급증했다. 특히 2020년과 2021년 전체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행위 중 투자일임업자와 사모집합투자업자가 79건(투자일임업자 39건, 사모집합투자업자 40건)으로 약 78%의 비중을 차지했다.
자율규제위원회는 "최근 투자일임업자 및 사모집합투자업자의 불성실 수요예측 등이 급증했다"며 "그동안 발견된 해당 업권의 위규 행위 유형과 본연의 고객자산 일임·운용업무보다 IPO 수요예측 참여를 통해 고유재산 운용에 치중하는 해당 업계 현황 등을 감안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이번 개정안은 4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업계 반대 의견이 많이 들어오면서 논의 시간이 길어졌다. 신생 소형사들의 진입이 가로막혀 IPO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입장이 제기된 것이다. 개정이 예고된 금투협 규정 시행이 미뤄진 건 드문 일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대형사와 중소형사를 가릴 것 없이 참여는 열어두고, 불성실 수요예측 등 위규 행위가 적발되면 처벌 강도를 높이는 게 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자율규제위원회는 "이런 사항 등을 감안해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계의 경우에는 투자일임재산 규모 300억원 이상 요건을 충족'하는 조건을 추가로 신설했다"며 "앞으로도 IPO 수요예측 시장에 대해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위규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관회사에 대한 점검 독려, 시장참여자에 주의사항 안내 및 규정 준수 촉구 등 수요예측 질서 유지를 위한 자율규제 역할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