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부동산 투자플랫폼 피해 주의보
"높은 이자, 상장 약속 사기" …고소·신고 이어져
높은 이자를 지급한다는 약속에 가상부동산 플랫폼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봤다는 소비자들이 속출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8일 내일신문 취재에 의하면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A사가 개발한 메타버스 기반의 가상 건물과 자원 채굴 부동산 투자플랫폼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입었다는 투자자들의 고소와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A사가 운영하는 이 투자플랫폼은 게임 머니로 가상의 토지를 매수한 후 다른 사람이 이 토지를 사면 그 금액을 현금화 할 수 있는 구조로 메타버스 열기가 높아지던 지난해 말 오픈했다.
A사는 투자를 유도하며 유명 걸그룹을 모델로 기용하고 한국관광공사 등 공공기관을 제휴사로 홍보하기도 했다. 또 회사의 가상화폐를 거래소에 상장한다며 투자를 부추기기도 했다.
수백만원 피해를 봤다는 한 투자자는 "업체는 지난해 10월 하루 0.2%의 이자를 제시하면서 투자를 유도한 뒤 현재는 1/20 수준인 0.01%로 이자율을 임의로 내려 투자금을 편취했다"며 "올해 1월에 거래소에 상장한다고 해 놓고선 상장도 진행되지 않고 유명 공기업이 파트너사라고 홈페이지에 게시했지만 허위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투자자는 "플랫폼 오픈 2주 만에 가상 토지 거래가 활발하다고 홍보하는 등 자전거래를 통한 시세 조작 의혹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 투자자는 이달 A사 운영진을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는 한편 다른 투자자들과 함께 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에 업체를 신고한 상태다.
2억원 피해를 봤다는 다른 투자자는 "지난해 11월 곧 상장하고 안정적인 모 기업이 있다는 말에 투자를 했다"며 "초기에는 땅이 활발히 거래됐지만 지금은 거래가 정지되고 땅 가격은 계속 하락하고 있어 원금 환불을 요구했는데 개인이 사고판 것이니 책임질 수 없다는 말만 한다"고 하소연했다.
1000만원 손해를 봤다는 다른 투자자는 "처음 토지를 구매하면 이자를 0.2%씩 주고 1년이면 72%를 주기 때문에 원금을 거의 회복할 수 있다는 말을 믿고 산 사람들이 사기를 당했다"며 "자원·토큰 채굴을 해서 개인거래(P2P)로 팔 수도 있다고 했는데 채굴 수량을 정확히 공개하지 않아 회사가 발행해서 판매한 것인지 유저들이 채굴한 물량만 거래되는지도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투자자는 "9000만원 피해를 봤다는 사람도 있고 2000만~3000만원 피해를 본 사람들도 있다"고 말했다.
A사 관계자는 "이자는 디지털머니에 대한 보상으로 토지 거래 시 5%의 수수료 내에서 지급되는데 거래가 줄면서 이자를 지급할 수 없어서 하루 0.01%씩 줄이고 대신 땅이 팔리면 0.3%에서 이자가 시작되도록 변경했지만 유저 입장에서 이자가 줄어 아쉬움이 큰 게 사실이다"면서 "해외 거래소 상장은 1곳에 서류를 넣은 상태고 다른 2곳에도 곧 신청을 할 예정이다"고 해명했다.
또 "파트너사는 구두 협약을 했지만 문서 협약을 안 해서 현재 모든 파트너사를 홈페이지에서 내린 상태로 시세를 조작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