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4차 특별 만기연장 실시
2022-04-01 10:37:01 게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김학도)은 3월말 종료 예정이던 특별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를 9월 30일까지 추가 연장한다고 1일 밝혔다.
특별만기연장 조치로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4월부터 9월말까지 도래하는 대출원금 만기일을 12개월 연장한다. 또 일시적 자금경색을 겪는 중소기업은 대출원금 3개월 납입분에 대해서도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대상은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으로 매출액 감소 등이 확인되고, 원리금 연체, 휴·폐업 등 부실이 없는 기업이다.
매출액 감소는 비교시점(신청전월과 전전월, 신청전월과 전년동월, 직전분기와 직전전분기, 직전분기와 전년동분기, 전년과 전전년 중 한 구간)에서 매출원장, 세금계산서합계표 등 증빙서류로 매출액 감소가 확인돼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중진공 누리집(kosmes.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문의는 중진공 34개 지역본(지)부 또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로 하면 된다. 대리대출 지원기업은 대출 취급은행과 협의 후 진행하면 된다.
특별만기연장 조치로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4월부터 9월말까지 도래하는 대출원금 만기일을 12개월 연장한다. 또 일시적 자금경색을 겪는 중소기업은 대출원금 3개월 납입분에 대해서도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대상은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으로 매출액 감소 등이 확인되고, 원리금 연체, 휴·폐업 등 부실이 없는 기업이다.
매출액 감소는 비교시점(신청전월과 전전월, 신청전월과 전년동월, 직전분기와 직전전분기, 직전분기와 전년동분기, 전년과 전전년 중 한 구간)에서 매출원장, 세금계산서합계표 등 증빙서류로 매출액 감소가 확인돼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중진공 누리집(kosmes.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문의는 중진공 34개 지역본(지)부 또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로 하면 된다. 대리대출 지원기업은 대출 취급은행과 협의 후 진행하면 된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김형수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