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핀테크기업 위한 스몰라이선스 도입 필요"
2022-05-03 10:47:08 게재
규제 샌드박스 이후 대비
윤창현 "핀테크 아이디어 서비스 구현, 사업화 연결"
'K-핀테크 정책과제' 토론
3일 오전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과 한국핀테크산업협회(회장 이근주)가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K-핀테크의 역동성 회복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토론회에서 스몰라이선스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역동적인 핀테크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을 주제로 발표한 강현구 변호사(법무법인 광장)는 "핀테크 기업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금융업의 인허가 단위를 특화하고 세분화해서 자본금 등 인허가 요건과 영업규제를 완화하는 스몰 라이선스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스몰라이선스 도입 필요성이 제기된 배경은 현재 운영 중인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테스트 기간 종료가 임박하면서 규제 정비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2019년 4월 시행됐고 현재 211건이 혁신금융사업자로 선정돼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다. 지정기간은 최대 4년으로 해당 기간 내에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법 개정시까지 다시 1년 6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하지만 지정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규제 정비가 되지 않을 경우 혁신금융서비스를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다.
강 변호사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이 된 사례들은 기존 금융업법의 라이선스 규제 특례를 받은 경우가 다수"라며 "각 금융업법의 개정이 수반돼야 하나, 법률 개정은 여러 단계의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지정 기간 내에 법률이 개정되지 않거나 시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우려했다.
강 변호사는 스몰 라이선스가 필요한 사례들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 매입업무를 위해서는 부가통신업자로 등록(자본금 20억원 및 인적 물적 규제)해야 하기 때문에 중소 핀테크업체의 진출이 어렵다. 진입규제 등을 완화한 신용카드 매입 전용 라이선스 신설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명의개서대행회사 라이선스 △비상장주식거래소 라이선스 △퇴직연금 운용업무 라이선스 등을 거론했다.
강 변호사는 "중소 핀테크업체가 금융업에 진출해 창조적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금융업 관련 진입장벽을 낮추고 영업행위 규제를 합리화할 필요성이 있다"며 "추후 스몰 라이선스 규제 정비를 얼마나 신경 써서 입법해주느냐 여부에 따라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성공적 안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성현 줌인터넷 대표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사실상 기존 지정업체의 시장 내 독과점을 보장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지정업체를 중심으로 스몰 라이선스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기존 사업자의 혜택만을 강화해주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김지식 네이버파이낸셜 법무이사는 "현재 금융업 단위는 너무 크고, 하나의 금융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금융업의 영업 범위도 매우 넓어서 모든 분야를 아우르다 보니, 세부 분야에 소홀해지는 문제가 있다"며 "하나의 금융회사가 가진 기득권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그 사회적 파급력 때문에 엄격한 심사를 통해 매우 한정된 자에게 인허가를 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는 "그로 인해 새로운 경쟁자의 출현이 어렵고 금융회사의 규모가 너무 커서 작은 조직이 가지는 속도와 유연함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며 "금융업을 세분화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의 특화된 전문능력을 가진 플레이어들이 금융규제 하에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토론회의 첫 번째 목적은 핀테크의 아이디어가 서비스로 구현되고 사업화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에서 부딪힐 수 있는 모든 제도적 걸림돌을 제거해 산업의 역동성을 회복시키는데 있다"고 말해 향후 제도 개선의 적극 추진을 시사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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