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택시 본격 유상운송

2022-08-18 10:52:06 게재

국토부, 운송허가 접수

이르면 하반기 개시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 택시 유상서비스를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차 업체의 자율주행 서비스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자율주행자동차 유상 여객운송 허가 신청’을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공고문에는 자율주행 택시 유상운송 허가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기준과 신청방법 등이 담겨있다.

평가기준에는 레벨3(조건부 자동화)뿐 아니라 레벨4(고도 자동화) 자율주행 서비스에 대한 허가기준도 포함됐다. 국내 자율차 업체가 해당조건을 충족해 허가받으면 시험운전자가 자율차에 탑승하지 않는 형태의 자율차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다. 현재 서울 상암, 제주 등 전국 10개 시도에 14개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한 상태다. 이중 서울 상암, 세종, 대구 등 6개 지구에서 9개 기업이 한정운수 면허를 받아 실증서비스를 제공했다. 유상으로 특정노선을 주행하는 셔틀형태로 운영했다. 하반기에는 판교에서도 서비스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특정구역 외에는 모두 시범운행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체계로의 전환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제 무인 자율주행 택시도 본격 운영할 수 있게 됐다”며 “우리 기업들의 기술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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