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회생계획안 배제 여부 결론 임박
법원 의견조회 종료 … 3월 4일 가결시한 분수령
노조 “MBK 책임 전제 연장·제3자 관리인 선임 필요”
서울회생법원이 홈플러스 회생사건과 관련해 회생계획안 배제 여부를 두고 진행한 이해관계인 의견조회를 마무리하면서 회생절차 유지 여부에 대한 재판부 판단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홈플러스 회생계획안의 실효성을 점검하기 위해 채권단과 노동조합 등을 상대로 진행한 의견조회를 지난 20일 마쳤다.
법원 관계자는 “의견조회 결과 재판부가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을 하게 되면 절차 폐지 수순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다만 회생계획안 배제와 관련한 이해관계인 집회는 열리지 않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현재 청산형 회생계획안과 관련해 3월 4일을 회생계획안 ‘가결 시한’으로 제시한 상태다. 법원 설명에 따르면 재판부가 기존 회생계획안에 대해 ‘배제 결정’을 내릴 경우 새로운 회생계획안이 제출돼야 하며, 새로운 계획안이 제출되지 않으면 절차 폐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 회생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위한 관계인 집회가 열릴 수 있다. 다만 법원은 집회 개최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미지수”라고 밝혔다.
한편 법원이 별도로 진행한 ‘회생채권 변제허가에 대한 의견조회’와 관련해 법원측은 회생계획안 배제 또는 회생절차 폐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법원 관계자는 “회생 중인 회사가 영업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를 원활한 영업을 위해 부득이 변제해도 되는지를 묻는 절차로, 다른 회생사건에서도 통상적으로 진행되는 절차”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는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등 정치권과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회생절차 연장과 함께 제3자 관리인 선임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노조는 “회생제도가 사모펀드의 손실을 정리해주는 장치가 아니라 노동자의 일자리와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며 충분한 시간과 조건없이 청산을 선택하는 것은 사회적 피해를 키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노조는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에 대한 신뢰가 이미 무너진 상황에서 기존 경영진 중심의 회생관리로는 정상화가 어렵다”며 “공적 성격의 구조조정 전문기관인 연합자산관리(유암코)를 제3자 관리인으로 선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홈플러스 회생사건은 회생계획안 배제 여부와 3월 4일 가결 시한을 전후로 회생절차 유지 또는 절차 폐지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