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에 10만원 기부하면 13만원 혜택
2022-09-07 10:59:27 게재
세액공제+30% 답례품 제공 … 7일 국무회의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령 의결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1월 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고향사랑기부금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고향 등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면 해당 지자체는 기부금을 모아 그 지역의 주민복리 증진 등을 위해 사용하는 제도다.
이번에 제정된 시행령은 지난해 10월 공포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모금·접수를 제한하는 세부 기준, 모금·접수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절차, 기부한 사람에게 제공하는 답례품의 선정·제공' 등에 관한 세부 규정이 담겨있다.
시행령에 따르면 우선 지자체가 기부금의 모금을 강요하거나 적극적으로 권유·독려할 경우 유형에 따라 일정 기간 모금을 제한한다. 특히 지자체가 주최·주관·후원하는 모임 또는 행사에 참석해 기부를 권유·독려하지 못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위반 횟수에 따라 1~8개월까지 모금·접수가 제한된다.
모금 홍보는 정부광고법에 의한 홍보매체인 인쇄물 방송 옥외광고물 간행물 소책자(팸플릿) 등을 통해서 해야 한다. 홍보할 때는 지자체 명칭, 기부금 사용 용도, 기부절차 및 방법, 답례품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해야 한다.
지자체가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은 과도한 경쟁을 막기 위해 매회 기부되는 기부금액의 30%로 정했다. 특히 골프장 카지노 등 개별소비세를 부가하는 장소의 입장권, 고가의 스포츠용품이나 전자제품 등을 금지 품목에 추가했다.
기부금은 별도의 기금을 설치해 운영토록 했고, 주민복리 증진 등에 사용하도록 했다. 청소년 육성, 주민복지, 문화·예술·체육 진흥, 공동체 활성화 등 사용 목적을 명확히 하도록 한 것이다.
세액공제는 10만원 기부시 전액 공제해 주고,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를 공제한다. 세액공제분은 국가가 91%(소득세), 거주지역 지자체가 9%(지방소득세) 비율로 부담한다.
제도 시행을 앞두고 가장 큰 관심은 첫해 기부금 규모가 얼마나 될 것인지와 우려했던 부작용 발생 여부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첫해 기부금액이 1000억원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을 최근 내놨다. 단순 계산해도 243개 지자체 평균 4억원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국민 10명 중 1명이 이 제도를 인식하고 있다는 전제로 한 추정치다.
다만 국민 10명 중 3명이 알 만큼 인식률이 높아진다면 기부금액도 3000억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행안부와 지자체들이 제도 홍보에 열을 올리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행안부는 전국 지자체 업무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이미 3차례 설명회를 진행했다. 일본의 답례품 사례를 검토하고, 강원·충북·충남 등 지역 연구원의 연구 사례 강의도 진행했다. 추석 연휴 뒤인 14일 네번째 설명회를 연다. 10월과 11월에도 업무담당자 회의를 계획하고 있다.
표준 조례안도 만들어 지자체에 내려 보냈다. 처음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시행착오 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행안부 관계자는 "고향사랑기부금제는 지방소멸 위기 상황에서 열악한 지방재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한 제도"라며 "이중 과세, 과도한 모금 경쟁 등 우려했던 부작용도 적지 않았던 만큼 시행착오가 없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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