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불공정행위 처리 '평균 217일'
조사업무 6명 불과
신속한 분쟁조정 절실
최근 4년동안 불공정행위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의 '분쟁조정' 처리 기간이 평균 217일에 달했다.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용선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양천을)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8년부터 지금까지 접수된 분쟁조정 사건은 318건이다.
이중 아직도 진행 중인 사건은 2020년 7건, 2021년 17건을 비롯해 39건이다.
평균 처리기간은 지난해 151일이었지만 2019년에는 332일로 가장 길었다. 최장 1014일이나 걸린 사건도 있었다.
이용선 의원은 "이처럼 분쟁조정 처리기간이 7개월 이상 소요되는 이유는 조사관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현재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6명에 불과한데 이마저도 지난 3월에 2명이 추가된 것이다. 해당 업무를 담당한 기간도 평균 10.6개월에 불과하다. 인사이동이 있을 때마다 사건을 재검토하다보면 처리기한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
또한 개별 피해 중소기업이 신고를 꺼리거나 피해기업이 다수인 경우 중기부가 적극적으로 직권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중기는 2021년 가맹점 인테리어 공사 직권조사를 비롯해 최근 5년간 5건의 직권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 의원은 "불공정행위로 인해 피해를 보는 중소기업의 신속한 권리 구제와 함께 신고조차 하기 어려운 사각지대에 대한 직권 조사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면서 "조사 인력과 전문성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분쟁조정제도는 수탁·위탁기업 간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간의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분쟁을 조정하고 필요할 경우 시정권고하거나 시정에 필요한 명령을 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