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분쟁조정 거부 1위 '불명예'
강민국 의원
소비자원 자료 분석
소액 피해 소비자들에게 마지막 기회라 할 수 있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분쟁조정 결정' 거부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국내 오픈마켓을 지배하고 있는 네이버는 소비자원 분쟁조정결정에 대해 대부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의원(국민의힘·경남진주시을)은 한국소비자원이 제출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결정 현황'을 분석해 7일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17~2022년 8월까지 약 6년간 분쟁조정 결정 거부 건수는 총 4023건에 달한다.
연도별 분쟁조정 결정 거부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633건, 2018년 593건, 2019년 713건, 2020년 814건, 2021년 84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또 지난 5년 동안 소비자 분쟁조정 결정 거부 현황을 살펴보면 네이버가 97건으로 가장 많았다.
우성종합건설 65건, 인터파크 64건, 교원 60건, 이베이코리아 47건 순으로 조사됐다. 대부분 유통관련 기업들이다.
더욱이 소비자 분쟁조정 결정 거부 기업 상위 20개사 중 5년 연속 분쟁조정 결정 거부 기업은 네이버(97건) 인터파크(64건) 교원(60건) SK텔레콤(41건) 애플코리아(31건) 웅진씽크빅(28건)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불성립률'도 5년 동안 39.5%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분쟁조정 결정 10건 중 4건은 거부되고 있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은 소액 피해 소비자들에게 꼭 필요한 최후의 보루임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분쟁조정의 강제성이 없음을 이용해 조정결정을 상습 거부하고 있어 피해가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분쟁 조정결정 거부사건에 대한 소비자 소송지원을 대폭 확대·강화하고, 소비자를 상습적으로 기만하는 기업들에 대한 언론 공표 등 제도적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대책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