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줄이려면 노동자 실질 참여 보장해야"
2022-10-21 11:06:36 게재
고용부 '중대재해 감축' 토론회
김종금 노조부위원장 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지난달 9월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안전한 현장을 만들고 싶다면 노동자들을 참여시켜라. 전문가들이 찾아내는 불안전 요소도 중요하지만 현장 직원들이 몸으로 느끼는 위험요소도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업현장의 중대재해를 근본적으로 줄이려면 안전대책 수립이나 사고 조사 등에 노동자 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는 주장이 거듭 제기됐다. 삼화페인트처럼 노사가 참여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20일 서울 마포 가든호텔에서 고용노동부 주최로 열린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수립을 위한 2차 토론회에서 "실제로 노사 참여를 통한 안전문화가 정착하려면 노동자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노동자의 참여가 중요하지만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노사참여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최 노동안전보건실장은 "노사 동수로 참여해 사업장 내 안전대책을 심의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된 사업장이 전체 사업장의 0.5%도 안된다"며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위의 설치 실태조차 모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업장 안전점검을 위해 노조가 위촉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에 대해서도 "2015년 3365명이었다가 점점 줄어서 2021년 2803명밖에 안된다"며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실제 감독에 참여한 사례는 절반도 안된다"고 지적했다.
김광일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장도 "산업안전보건위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는 거의 무의미하다"며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경영계는 노동자들의 안전수칙 준수 노력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임우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노동자 참여 제도에 대해서 "근로자들의 안전수칙 준수가 경시되고 있다"며 "근로자 의무와 관련된 규정이 현행 법규에 많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양옥석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 직무대행은 "근로자가 (안전사고로) 동료를 힘들게 했을 때 강력하게 제재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정도까지 해야 한다"면서 "노사간 협력해서 안전문화를 구축하고 있다면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이날 토론회에서 "중대재해는 사업주 관리자 근로자 등 다양한 주체가 역할과 권한에 맞는 책임을 이행할 때 효과적으로 예방된다"면서 "그러나 우리는 주체 간 역할과 책임이 불분명해 사각지대가 흔히 발견된다"고 말했다.
권 차관은 "주요 선진국은 이미 정부 규제의 한계를 느끼고 노사의 자발적 노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했다"며 "우리도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사고체계의 전환을 고민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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