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정근발' 야권 수사 확대

2022-11-24 11:30:45 게재

노웅래 이어 노영민 수사선상

검찰, '노영민 취업청탁 의혹'

국토부·CJ계열사 압수수색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을 구속 기소한 이후 검찰이 민주당 국회의원과 문재인정부 인사들까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뇌물·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노웅래 민주당 의원에 이어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도 취업청탁 의혹으로 수사선상에 올랐다. 이외에도 이 전 부총장의 '10억원대 알선수재' 공소장에는 문재인정부 인사 10여명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져 어디까지 수사가 확대될지 주목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정근 전 부총장의 취업 과정에 노영민 전 실장이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23일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노영민 취업청탁 의혹' 국토부 압수수색│검찰이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취업 과정에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23일 검찰이 압수수색을 실시 중인 국토교통부.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23일 오후 CJ 자회사인 경기 군포 한국복합물류 사무실과 국토교통부 첨단물류과·운영지원과, 채용 청탁에 관여한 혐의(업무방해)를 받는 전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실 직원 A씨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한국복합물류 인사 관련 자료와 담당 직원들의 이메일 내역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총장은 2020년 21대 총선에서 낙선한 뒤 국토교통부의 추천으로 1년간 한국복합물류에서 상근 고문으로 일하며 1억원 가량의 연봉을 받았다. 상근 고문직은 통상 물류 정책 경험이 있는 국토부 퇴직 관료가 맡는 것이 관례로, 정치인이 취업한 것은 이 전 부총장이 처음이라고 한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이 물류 관련 전문성이 없는데도 고문직에 추천되는 과정에 노 전 실장을 비롯한 청와대의 개입이 작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노 전 실장은 이 전 부총장의 공소장에도 여러 차례 등장한다. 이 전 부총장이 사업가 박씨에게 노 전 실장과의 친분을 과시하고, 로비를 위해 노 전 실장과 통화했다는 대목도 나온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 노 전 실장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필요할 경우 그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설 수도 있다. 노 전 실장측은 "박씨와는 전혀 아는 사이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뇌물·불법 정치자금 혐의를 받고 있는 노웅래 민주당 의원의 출국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 노웅래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이 전 부총장 혐의와 관련 있는 사업가 박씨로부터 사업청탁 명목으로 총 5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두 차례에 걸쳐 노 의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압수한 현금 3억원 중 박씨로부터 받은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 6000만원이 섞여 있을 것으로 의심 중이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박씨가 노 의원에게 뇌물을 줬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박씨에 대해서도 "뇌물죄는 공여자도 처벌 대상으로 절차에 따른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과 참고인 조사를 마치는 대로 노 의원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다만 노 의원은 "결백을 증명하는 데 정치 인생을 걸겠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노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신상발언에서 "결백하다. 그렇게 살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출국금지 조치에 대해 노 의원 측은 "망신주기 낙인찍기 수사에 불과하다"며 반발했다.

앞서 노 의원은 16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이정근 전 위원장 공소장에 이름도 거론되지 않았던 야당 중진 의원에 대해 회기 중 현역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며 "비정상적이고 나쁜 저의를 가진 정치 탄압 기획 수사"라고 반발한 바 있다.

이 전 부총장 공소장에는 문재인정부 장관급 인사나 민주당 의원 등 10여명의 실명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는데, 노 의원과 문재인정부 청와대 인사에 대한 검찰의 강제수사가 시작되면서 이 전 부총장 공소장에 나오는 인물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선일 안성열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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