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현장 외국인노동자 2천명 투입
2023-02-06 11:22:35 게재
산업·법무부 "2월 중"
국내인력활용사업 시작
조선분야 외국인 인력에 대한 비자심사 실적을 바탕으로 추정한 규모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외국인 기능인력(E-7비자)에 대해 산업부가 1월말까지 2257건의 고용추천을 완료했고, 법무부는 1798건의 비자심사를 마쳤다.
지난해 4월 용접공 도장공 등에 대한 쿼터폐지, 외국인기능인력 도입비율 한시적 상향 등 제도개선을 발표한 이후 진행한 결과다.
조선분야 저숙련 인력(E-9)에 대한 비자심사 속도도 높여 지난달 1047명에 대한 비자심사를 마쳤다.
정부는 조선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업계 요청을 반영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6일엔 '외국인력 도입애로 해소방안'을 마련해 산업부와 법무부가 심사 전담인력을 확충하며 고용추천부터 비자발급까지 심사속도를 높였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적체돼 있던 비자심사 대기 건과 이후의 신규 신청 건도 모두 해소됐다고 밝혔다.
또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이 1개월로 유지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산업부와 법무부는 추가 제도개선과 조선업 취업설명회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조선분야 외국인 용접공 비자심사에 필요한 경력증명서 제출을 2년간 면제(1월 31일부터 시행 중)했고, 6일부터는 국내 인력활용을 위한 '지역조선업 생산인력 양성사업'도 시작한다.
이번달 내로 구직자와 조선업 구인자를 연결하는 '찾아가는 조선업 취업설명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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