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광약품의 유니온제약 인수 “찬반 가늠 어려워”
법원, 채권자·근로자대표 의견 접수
상장폐지·정리매매 보류 등 변수↑
부광약품의 유니온제약 인수에 대한 찬반 표심이 핵심 변수로 부상했다. 법원은 동의율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밝혔고, 상장 폐지와 정리매매 보류까지 겹치면서 변수는 확대되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14부(최미복 부장판사)는 유니온제약 회생계획안과 관련해 채권자 의견조회 회신과 근로자대표 의견서가 제출됐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의견 제출만으로는 확보된 동의율을 가늠하기 어렵다”며 사전 동의 확보 수준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4월 초 회생채권신고가 집중된 점에 대해서도 법원은 “채권신고기간 종료 이후 일부 채권자의 보완신고로 보인다”고 밝혔다. 표심이 정리되는 단계라기보다 절차 보완 성격이 강하다는 평가다.
유니온제약은 회생절차 신청 당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상태였으나, 지난달 13일 회생계획안 제출 이후 출자전환 등이 반영되며 자산이 부채를 웃도는 구조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주주에게도 의결권이 부여되는 이중 의결 구조가 형성됐다.
법원은 “채권자에게 더 많이 변제할수록 주주에게 불리할 수 있지만, 계속기업가치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 갈등 없이 동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상장폐지 절차도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3일 상장폐지를 결정했으나, 회사가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정리매매 절차는 보류됐고, 현재 주권 매매거래도 정지된 상태다. 법원은 “상장폐지는 가치평가와 직결돼 인가 전 M&A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광약품 관계자는 인수 조건과 관련해 “스토킹호스 방식으로 법원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300억원 이외 추가 비용 부담은 없다”고 설명했다. 상장 폐지와 관련해서도 “인수 의지는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계인집회는 오는 5월 12일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회생채권 조사 절차를 겸하는 특별기일로 진행된다.
서원호·김규철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