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10만달러까지 자유롭게 외화 송금

2023-02-10 11:22:09 게재

기업차입은 5000만달러 … 상반기 중 외환제도 개편

연간 10만달러(약 1억2590만원)까지는 사전신고를 하지 않고 외화를 송금할 수 있게 된다. 수십년간 외환 거래 빗장 역할을 해온 '5만달러 벽'이 무너지는 셈이다. 기업의 외화차입 신고기준도 연간 3000만달러에서 5000만달러로 늘어난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관련 시행령 등을 고쳐 이같은 방안을 실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10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경제 규제혁신 TF'를 열고 이런 내용의 '외환제도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1999년 외국환거래법 제정 이후 외환거래수요가 확대됐지만, 원칙적 사전신고 제도운영 등 과도한 규제가 경제전반의 비효율을 야기하고 있다"면서 "경제수준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수십년간 이어온 관행 개선 필요성과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개편 방향에 따르면 우선 연간 10만달러까지는 별도 서류 제출이나 자본거래 사전신고를 하지 않고 해외송금을 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를 5만달러에서 2배로 늘린다. 또 자본거래 관련 은행 사전신고 대상유형을 현행 111개에서 65개로 대폭 축소한다. 추 부총리는 "국민의 일상적 외환거래 불편을 해소하자는 것이 개편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상반기 중 시행령과 규정 개정을 통해 국민과 기업의 외환거래 불편을 줄이는 방안울 추진한다. 이어 자본거래 사전신고제 전면개편 등 구조개편과 관련된 입법사안은 연말까지 세부방안을 확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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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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