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전지·AI·로봇 관련주 금감원, 불공정거래 조사 강화

2023-04-27 11:06:39 게재

105개사 사업목적 추가

사업진행 파악 어려워

공시 통해 외부공개 진행

주식시장에서 삼천리와 대성홀딩스, 서울가스, 선광 등 일부 종목들이 잇따라 하한가를 기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금융위원회와 검찰이 주가조작혐의를 포착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금융감독원도 최근 급등한 미래성장 신사업 관련 테마주에 대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광범위한 조사에 돌입했다.

27일 금융감독원은 "미래성장 신규사업 공시심사와 불공정거래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미래성장 신사업은 2차전지, 인공지능(챗 GPT 등), 로봇 관련주 등이며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105개 상장사가 관련 사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했다. 이중 코스닥 상장사가 91개이고 2차전지 관련 사업 추가 회사가 54개로 가장 많았다.

금감원은 "정관상 사업목적을 추가한 회사 중 정기보고서에 그 경과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는 사례가 많아 투자자들이 신규사업의 진행 여부 등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특정 사업과 관련된 테마주가 유행하는 시기에는 테마주 열기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세력이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높아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공시 심사 및 조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신규사업 진행상황 공시 강화와 기재를 점검하기로 했다. 정관에 사업목적이 추가된 신규사업의 경우 정기보고서를 통해 진행 경과(계획 및 미진행 사유 포함)를 의무기재하도록 하고 2차전지 등 투자주의가 필요한 사업분야를 별도로 선별해 기재사항에 대한 중점 점검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기존 주력사업과 무관한 신규사업을 사업 목적에 추가한 종목 중 주가 이상급등과 대주주 등의 보유주식 매도, 실제 사업 진행 여부 등을 분석해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일반투자자는 기존 주력사업과의 연계성, 구체적 사업계획 수립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투자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상장사의 경우 사업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신규 사업에 진출하는 것처럼 투자자를 기망하고 이를 금융투자상품 매매에 이용할 경우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상장회사의 경우 사업 진행과 관련한 공시 및 언론 홍보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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