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에 재난지원금 절반 요구한 파렴치한

2023-05-08 11:09:46 게재

공정위, 토즈스터디 제재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주에게 지급된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나눠달라고 요구해 1995만원을 받아낸 '피투피시스템즈'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피투피시스템즈는 토즈스터디센터·토즈스터디랩 등 독서실 공간을 임대하는 가맹사업 운영회사다. 2020년 말 기준 가맹점 282곳을 보유하고 있다.

8일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 회사는 가맹점주들이 받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버팀목 자금 200만원 가운데 100만원을 회사에 배분하라고 요구했다. 피투피시스템즈와 가맹점주가 함께 투자해 운영하는 공동투자 가맹점은 가맹점주 명의의 운영계좌를 통해 매출과 운영비용을 관리한다. 매월 운영계좌를 정산해 이익이 나면, 회사가 투자비율만큼 수익 배분을 청구하고 손실이 나면 손실액 일부를 계좌에 입금한다. 투자비율이 5대 5인 경우, 100만원 손실이 나면 가맹점주와 피투피시스템즈가 50만원씩을 운영계좌에 넣어 손실을 메꾼다.

그동안 손실을 절반씩 분담해왔으니 버팀목 자금도 나눠 가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회사는 2021년 1월7일 '공동투자가맹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수령 가이드'를 배포해 자금 배분을 요구했다. 미납 가맹점주에게 버팀목 자금 이체를 요구하며 진행현황을 관리했고, 이를 통해 가맹점 39곳으로부터 1995만원을 받아냈다.

공정위는 피투피시스템즈의 행위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강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버팀목 자금은 개인에게 지급돼 가맹점주가 원하는 곳에 사용할 수 있는 성격의 돈이란 설명이다. 이 밖에도 피투피시스템즈는 정보공개서 등 제공 의무를 위반하고 판촉행사 집행내역을 알리지 않은 행위도 적발돼 시정명령을 부과받았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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