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무효확인서’ 발급 한달…400건 신청

2026-04-17 13:00:06 게재

금감원장 명의 무효확인서 88건 발급

불법추심 중단 효과, 접수 계속 늘어

연 이자율 60%를 초과한 불법사금융 계약에 대해 지난 한 달간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무효확인서가 88건 발급됐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5일부터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신청을 받아 불법사금융업자에게 통지하는 계약 무효확인서를 발급하기 시작했고 시행 한달 만인 이달 6일까지 400건이 접수돼 88건을 발급했다. 피해자의 자진 철회나 취소 등으로 173건이 기각됐고, 139건은 자료 보완 등이 진행 중이다.

피해자는 무효확인서 발급 신청시 구체적인 피해내용과 함께 대부계약정보, 불법사금융업자와의 거래내역 등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계약내용과 계약체결일(2025년 7월 22일 이후), 연이자율(연 60% 초과), 대출·상환금액 등 피해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적정성을 검토해 불법사금융업자의 전화번호 또는 메신저로 금감원장 명의의 무효확인서를 발송하는 절차를 진행한다.

무효확인서는 불법사금융업자들이 불법추심을 더 이상 할 수 없도록 만드는 효과가 있다.

실제로 무효확인서를 받은 불법사금융업자들이 추심을 포기하거나 더 이상 원리금을 받지 않겠다고 한 사례도 나오고 있다.

다만 기각 건수가 많은 이유는 입증 자료 제출이 미흡한 상황에서 금감원의 자료 보완 요청에 적극적이지 않은 경우들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여러 차례 연락을 드리고 문자를 남겨도 답이 없으면 기각을 하게 된다”며 “자료 보완 요구에 스스로 신청을 철회하거나 취소하는 사례도 많다”고 말했다.

특히 이미 채무자대리인 지원을 받고 있는 피해자의 경우 금감원의 자료 보완 제출 요청에 응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불법사금융·불법추심 피해자를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를 무료로 선임해 불법·과도한 채권추심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대표적인 피해구제 창구다.

채무자대리인은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해 전문적인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피해자를 대신해 불법추심 과정 일체를 대리한다. 지난해 채무자대리(1만961건)와 소송대리(122건) 건수는 1만1083건으로 전년(3096건) 대비 258% 증가했다.

피해자들은 채무자대리인을 통해 더 이상 불법추심을 당하지 않게 되면서 금감원장 명의의 불법사금융 원금·이자 무효확인서 발급의 시급성과 필요성이 떨어질 수 있다.

그렇지만 무효확인서 발급 신청은 꾸준히 늘고 있다. 이달 7일부터 16일까지 100여건 이상이 추가로 접수되면서 전체적으로 신청이 500건 이상으로 확대됐고, 발급건수도 120건이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금융당국은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지원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한 번의 피해신고로 불법추심 중단, 소송지원 등 피해구제, 기타 정책적 지원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담자를 배정·지원하는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시스템이다. 지난달 9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원스톱 지원체계는 820건의 불법사금융 신고가 접수됐으며, 접수 즉시 불법사금융업자 537건의 채무를 대상으로 불법추심을 중단시켰다. 또 불법사금융업자는 156건에 대해 채무를 종결하겠다고 합의했다. 25명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불법사금융 상담 과정에서 복합 지원제도(채무조정, 금융·고용·복지 지원)와 연계해 지원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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