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 말소’ 항소심홈플러스, KB에 패소
2026-04-17 13:00:03 게재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홈플러스가 은행권을 상대로 제기한 근저당권 말소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7부(이재영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회생회사 홈플러스가 KB국민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근저당권 말소 소송 항소심에서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하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1심은 2024년 5월 원고 패소로 판결한 바 있다.
이번 판결은 소송 과정에서 청구를 다른 내용으로 바꾸는 ‘교환적 변경’이 있었지만, 재판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이번 사건은 홈플러스가 보유한 점포와 부동산 자산에 설정된 KB국민은행의 547억원 규모 근저당권 말소 여부를 둘러싼 분쟁이다.
항소심도 패소함에 따라 회생절차에서 담보권자의 우선 변제 구조는 유지될 전망이다. 담보권 존속 여부는 자산 매각과 회생계획 수립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번 판결로 KB국민은행의 우선 변제 역시 그대로 이어질 전망이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