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비상장주식, 이균용 쟁점 부상

2023-08-30 11:13:34 게재

비상장주식 신고 누락 … "법 바뀐지 몰라"

서울 살면서 부산 농지매입 … "법 위반 없어"

세금 아끼려 사실과 다르게 등기 '편법증여' 의혹도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절차가 본격화된 가운데 이 후보자와 처가의 재산 등과 관련한 의혹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대법원장 지명 이후 각종 의혹이 추가되면서 이 후보자의 청문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30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윤 대통령은 임명동의안에서 "약 32년간 전국 각지의 여러 법원에서 민사, 형사, 특허, 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재판업무를 두루 담당하면서 해박한 법률지식과 뛰어난 재판실무능력을 인정받아온 정통법관"이라고 이 후보자를 평가하면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최후의 보루인 최고법원을 이끌어갈 차기 대법원장으로서 더 없는 적임자라 판단된다"고 밝혔다.

여야는 조만간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절차를 진행한다. 인사청문회는 다음달 중순쯤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는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인근에 마련된 사무실로 첫 출근을 하며 청문절차 준비에 착수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임명동의안 제출 직전 입장문을 내고 가족 소유 비상장주식 내역을 3년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알렸다. 2000년경 처가 식구가 운영하는 가족회사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게 됐는데 처음부터 법률상 재산등록신고 대상이 아닌데다 처가 재산 문제여서 잊고 지냈다는 것. 2020년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의 비상장주식 평가방식이 바뀌고 법령상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되도록 변경됐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설명이다.

이 후보자는 "뒤늦게 세부 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임명동의안 첨부서류에는 가족 보유 비상장주식 내역을 자진 포함시켰다"며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결정이 나오면 매각 또는 백지신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세부적인 시행령 규정 변화를 알지 못해 착오가 발생하게 됐다"며 국민께 사과했지만 대법원장 후보가 법이 바뀐지 몰랐다고 해명한 꼴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앞서 이 후보자는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1987년 서울 강남에 거주하면서 부산 땅을 사들여 농지 관련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후보자가 장인 처남 등과 함께 매입한 땅의 지목은 '답(농지)'으로 당시 농지 구입시에는 농작이 가능한 거리에 최소 6개월 이상 살아야했다. 이 후보자는 2013년 이 땅을 팔아 수억원의 차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의혹이 제기되자 이 후보자는 "취득 당시 지목은 '답'이지만 당시 현황은 농지가 아닌 잡종지였기 때문에 농지 관련 법령 위반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후보자의 해명은 '경자유전'(농지는 농업인이 소유한다)이라는 헌법상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편법 증여' 의혹도 있다. 이 후보자의 배우자인 김 모씨가 2000년 형제들과 함께 부산 만덕동의 임야를 샀는데 실제 거래는 김씨의 부친이 땅을 매입해 자녀들에게 증여했다는 것. 증여세를 아끼기 위해 사실과 다르게 등기했다는 의혹이다.

실제 세무당국은 김씨 부친이 자녀들에게 거래 대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했고 김씨 형제들은 증여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매각대금이 아닌 토지를 증여한 것이라며 조세심판을 청구해 인용됐다.

이와 관련 이 후보자측은 언론을 통해 "후보자가 직접 관여한 사항이 아닌데다 상당한 시일이 지난 사안이라 사실관계의 조속한 확인에 한계가 있다"며 청문과정에서 사실관계와 후보자 입장을 설명드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 후보자는 첫 출근길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사법부 구성원 전부를 통합하고 화합시켜 재판부 구성원 전원이 충실하고 신속한 재판을 실현할 수 있도록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라며 사법부 통합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그는 "어떻게 하면 사법부가 동력을 회복해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느냐가 가장 급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 해결책 마련을 위해 진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진한 '압수수색 영장 대면심리'와 관련해선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다른 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선일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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