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이 창업한 해외법인 지원
중기부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 발표
민관 공동 출자, 27년까지 펀드 2조원 조성
외국인 전문인력(E-7) 비자발급 요건 개선
앞으로 한국인이 창업한 해외법인도 정책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외국인 전문인력(E-7) 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한다. 2027년까지 총 2조원 규모의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조성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 영)는 30일 열린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에서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윤석열정부의 중장기 창업정책 방향을 담았다. △창업생태계 글로벌 △민간중심 벤처투자 등이 핵심이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해외창업을 한 한국인도 정책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정책지원 대상이 국내창업으로 제한됐었다. 일정규모 이상의 해외 벤처캐피탈(VC)로부터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은 정부가 연계지원하는 '글로벌 팁스(TIPS)'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해외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외국인의 국내 창업과 취업 제도도 개선한다. 스타트업 인력수요가 높은 업종을 대상으로 전문인력(E-7) 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한다. 기술성과 사업성 등을 갖춘 경우 창업비자 부여와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이다.
개도국 우수 대학생을 대상으로 국내기업이 제공하는 SW분야교육 후 국내 스타트업 취업을 연계하는 사업도 신규로 추진한다. 외국인 창업자의 국내 사업화를 지원할 '글로벌 스타트업센터'도 신설한다.
벤처투자의 민간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2027년까지 총 2조원 규모의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조성한다. 민간과 정부가 함께 출자해 딥테크, 글로벌 진출, 회수(세컨더리) 등 세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창업지원방식은 투자금을 회수해 재투자가 될 수 있도록 투·융자 등이 결합된 형태를 도입할 예정이다. 추가 재정투입 없이도 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지역 창업·벤처생태계를 활성화 위한 지역투자 촉진→지역경제 활성화→균형발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 청년들이 자리 잡고 창업에 집중할 수 있게 (가칭) '지방 스페이스-K'를 조성한다. 비수도권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역 엔젤투자허브'도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외부 자원을 활용한 개방형혁신도 본격적으로 지원한다. 대기업-스타트업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초격차 10대 분야로 확대한다.
대기업의 스타트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기업형벤처캐피탈(CVC)에 대한 외부출자와 해외투자 한도 등 규제 완화도 검토한다.
초기 스타트업 대상 규제 유예제도 도입 검토와 규제 안내제도(예보제)도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군인, 연구자, 대학생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창업에 자신감 있게 도전하도록 창업 저변을 확대한다.
이 영 중기부 장관은 "관계부처가 역량을 모아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며 "대한민국을 아시아 넘버1, 세계 3대 글로벌 창업대국으로 도약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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