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지자체 태양광 규제 '천차만별'
2023-09-05 10:34:05 게재
민원 우려 거리제한 유지
신안군은 거리제한 폐지
5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 20개 시·군은 주민 민원과 경관 훼손 등을 이유로 도로와 주거지역을 기준으로 거리 제한을 두고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억제하고 있다. 거리 제한 근거는 시·군 도시계획조례나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등이다. 이 지침 등에 따라 도로를 기준으로 100m에서 1000m까지, 주거지역을 기준으로 50m에서 500m까지 거리제한을 뒀다. 제한이 가장 심한 곳은 구례와 장흥군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1월 기후변화 위기와 허가를 둘러싼 불필요한 소송 등을 고려해 이격거리 완화를 권고했다. 완화 내용은 주거지역 거리제한을 최대 100m 이내로 줄이고, 도로 이격거리 폐지 등이다. 완화 방침을 수용할 경우 주민 참여형 사업에 한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0.02∼0.04)를 추가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 때 가점(최대 3점)을 주기로 했다.
국회에서도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해소 근거를 마련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특히 내년 6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에 따라 거리 제한 완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특별법은 기존 중앙집중형 전력시스템 한계를 극복하고,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만들었다. 이런 추세에 따라 신안군이 지난 1월 도로 기준 이격거리를 폐지했다. 당초 이격거리는 15m다. 이격거리 폐지로 태양광발전소 설치가 훨씬 쉬워질 전망이다.
신안군 관계자는 "정부 방침에 따라 폐지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신안군 전체 태양광 발전량은 900MWh다. 이 중 562MWh가 주민 참여형이다. 현재 신안군 주민 1만524명이 주민참여형 태양광발전소에서 나온 이익 84억원을 공유하고 있다.
완도군은 도로 기준 이격거리 폐지 절차를 밟고 있다. 지난 7월 거리 제한을 담고 있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착수했고, 조만간 개정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전남도 역시 이격거리 완화를 독려하고 있다.
특히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과 세계 각국이 통상 분야에서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RE100을 도입하면서 기업유치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높여야 할 상황이다.
하지만 농민단체 등이 여전히 환경 훼손 등을 이유로 태양광발전소 설치 등을 반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민 수용성을 높이면서 이격거리를 폐지 및 완화하는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전남도 전체 태양광 발전량은 지난해 기준 6971GWh이다. 이 같은 발전량은 지난 8월 7일 오후 5시 여름철 최대 전력 수요였던 93.615GWh 기준 74배 정도다.
전남도 관계자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과 RE100 도입 등을 감안하면 집적화가 필요하다"면서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이 도입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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