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과도한 지체상금에 기업들 줄소송 이어져
2023-09-06 11:30:17 게재
한화 2건 일부 승소
대한항공 내일 선고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0부(이세라 부장판사)는 지난 1일 한화오션이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이 장보고-Ⅱ 6번함(유관순함)의 지연 납품으로 정부에 내야했던 수백억원을 대폭 감액해 "피고는 원고에게 288억541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했다.
한화오션은 지난 2010년 계약금액 1188억원에 장보고-Ⅱ 6번함을 2016년 11월까지 납품하는 내용의 계약을 방위사업청과 체결했다.
그러나 실제 잠수함 납품은 이보다 8개월 가량(237일) 늦은 2017년 7월에 완료됐다. 이에 한화오션은 지체상금 428억여원에서 정부의 미지급대금 채권 120억여원을 제외한 308억원 가량을 정부에 납부해야 했다.
이후 한화오션은 기상상태 불량과 방위사업청의 안전지원함 미지원, 관급품 불량으로 인해 납품이 지연된 것이지 회사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체상금 면제를 요청했다.
방위사업청은 한화오션의 이러한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 중 45일에 대한 지체상금 81억원과 이자 2억원을 반환했다. 192일의 지연에 대해 347억원의 책임은 한화오션에 있다는 취지다.
그러자 한화오션은 납품 지연의 귀책사유가 방위사업청에 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한화오션이 63일에 대해서만 지체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며 그 금액을 85억원으로 봤다. 방위사업청의 미지급대금 채권 120억을 감안하면 국가가 오히려 한화오션에 35억원을 내줘야 한다는 계산이다.
방위사업청이 애초 308억원을 더 받아갔으니 총 부당이득금이 343억원이 된다. 여기에 지연손해금 28억원까지 더한 금액(371억원)에서 앞서 반환한 81억원과 이자를 제외하면 방위사업청이 챙긴 부당이득은 288억원이라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또 앞서 지난 7월 19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방위사업청과 벌인 지체상금 소송에서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5부(최규연 부장판사)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한화는 지난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방위사업청과 유도탄 등 총 1조1223억원어치의 군수품 구매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2019년 2월 공장폭발 사고가 발생하자 노동청은 그해 2월부터 8월까지 181일간 작업중지명령을 내렸다.
이에 한화는 "노동청의 작업 중지로 늦어진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한화가 납품을 지체한 것은 맞으나, 작업 중지를 하지 않거나 일시작업 중지만으로도 개선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며 "국가는 한화에 19억7535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 한화가 납품해야 하는 계약목적물이 정해진 납기 안에 납품되지 않으면 방위사업에 차질을 빚거나 계약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80%만 공제하고 20%에 해당하는 금액은 대금으로 지급하라"고 했다.
이에 양측은 4일 항소를 제기해 2심에서 법정공방을 이어가게 됐다.
한편 대한항공과 방위사업청이 해상초계기와 무인기 등 첨단 무기 사업을 두고 수년째 소송을 벌이는 소송의 판결이 내일(7일) 내려진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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