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영장심사 D-1 … 사활 건 공방 예상

2023-09-25 11:32:43 게재

"중대 범죄, 증거인멸 우려" "답 정해놓은 수사"

"혐의 입증이 관건" … 법조계 전망도 엇갈려

헌정 사상 처음인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검찰로서는 2년 가까이 진행해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의 성패가, 이 대표로서는 자신의 정치적 명운이 달려 있는 만큼 사활을 건 공방이 예상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백현동 개발특혜 비리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등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심리한다.

검찰은 영장심사에서 이 대표의 혐의를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이 준비한 의견서만 1600쪽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장 출신인 박균택 변호사를 중심으로 변호인단을 꾸린 이 대표측도 검찰 주장에 적극 반박하고 있어 영장심사 내내 양측이 첨예하게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대표가 최측근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청탁을 받고 백현동 민간 개발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줘 성남시에 200억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본다. 반면 이 대표측은 검찰이 답을 정해놓고 수사하고 있다고 반박한다. 민간업자가 제안한 200억원을 받지 않아 배임죄를 적용했는데 만약 받았다면 뇌물죄를 적용했을 것이란 주장이다.

검찰은 또 이 대표에게 경기도지사로 있으면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대북사업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자신의 방북비용 등 800만달러를 북한에 대납하도록 한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유력 정치인이 얼굴도 모르는 부패기업가에게 뇌물 100억원을 북한에 대납시키는 중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라며 "3류 소설 스토리라인도 못되는 수준"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법조계에선 이 대표가 도주의 우려가 없는 만큼 증거인멸 가능성을 놓고 치열하게 맞붙을 것으로 예상한다. 실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 대표가 '검사 사칭' 재판에서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달라고 요구했다며 위증교사 혐의를 적용했다. 이 대표측은 "기억을 환기해 사실대로 이야기해달라고 부탁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이 대표의 구속 여부를 놓고 법조계 전망은 엇갈린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불구속 수사 원칙과 방어권 보장 등을 고려하면 구속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며 "사실 검찰이 제1 야당 대표에게 죄가 있다고 판단되면 불구속 기소하는 게 상식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20년 판사를 지낸 한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도주의 우려가 있어서 구속 됐겠느냐"며 "결국 얼마나 혐의가 입증되는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관련기사]
[주요 인사 구속영장 발부 사유는] "혐의소명·증거인멸 우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구본홍 기자 기사 더보기